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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나용선등록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 A Study on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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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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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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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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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등록이란 특정 국가에 등록을 한 선박이 다른 나라에 나용선된 경우, 나용선자가 자국의 기를 게양하고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는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 및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을 모두 허용한다. 반면 영국은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만 허용하고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용선등록제도의 일반 법리를 살펴보고, 나용선등록과 편의치적 및 제2선적제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독일, 파나마 및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관련 국제조약인 1986년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2013마816 결정에서는 나용선등록국을 선적국으로 인정하여 나용선등록국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반면, 최근의 2014마1099 결정 및 2014다71507 판결에서는 소유권등록국을 선적국으로 인정하여 소유권등록국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나용선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더보기A State may grant registration and the right to temporarily fly its flag to a shipbareboat chartered-in by a charterer in the State, for the period of that charter. States whose legislation permits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whether involving `flag-out` and/or `flag-in` include Germany, France, Panama and Liberia. Meanwhile, the United Kingdom allows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for `flag-in`. Korean law does not grant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the general principles of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comparing the flag of convenience and the second registry of ship system. We also reviewed foreign legislation, including Germany, Panama and the United Kingdom, and examined the conten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ditions for Registration of Ships in 1986. In addition, we reviewed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about governing law for the maritime liens against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n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3Ma816, the Court rendered that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cided by the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rather than the original registration. On the other hand, in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4Ma1099 and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4Da71507, the Court rendered that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cided by the original registration. Finally,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n Korea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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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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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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