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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인수지침의 철폐원칙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Breakthrough Rule of EU Takeover Bid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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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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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concentrated shareholder ownership structure similar to European Countries, and high-degree private benefi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ibutes to discourage efficient takeover. The Breakthrough Rule in EU Takeover Bids Directive adopted in 2004 has not been successful in EU countries. This was a result from several factors including problems of its theoretical basis that one share on vot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in takeover situation and of its substance,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EU member states. Due to these problems, it is not proper to make the breakthrough rule as a mandatory or default rule. However, given that the rule has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inefficiency of takeover brou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s private benefit, the rule can play a role as a menu rule for shareholder’s decision making especially in companies with multiple vote shares if some problems are fixed.
더보기우리나라는 유럽과 비슷하게 주식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고, 지배주주의 높은 사적이익은 효율적인 기업인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2004년 채택된 EU 기업인수지침의 주요 규칙 중 하나인 철폐원칙은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경영권방어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논거와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유럽 각국의 정치적 타협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철폐원칙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강행규정이나 디폴트룰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로 인한 기업인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상의 효용이 있으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히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회사에서 주주의 의사결정으로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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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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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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