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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Law on the Improvement of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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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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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국가가 곧 공공성이라는 종전의 상식이 붕괴되면서, 민간에 의한 공공성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기술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의료행위의 전문성 개념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공공이익의 대변자이며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을 수호하여야 할 중차대한 의무를 지닌 국가의 역할도 동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확장, 다원화, 세계화 등 짧은 시간 안에 현대사회가 급변함으로써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생존 배려를 전방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의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2005.10.27. 선고 2003헌가3 결정을 통해 국가가 소비자 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하여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후견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는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규제체계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10년 뒤인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을 통해서는 국가 중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입법자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의 규제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자 단체 중심의 자율심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행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의료광고에 대한 민간 부분의 자율규제, 국가의 최후적인 보장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With the collapse of the previous common sense of public nature, our society and the state have made it possible to realize publicness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 concept of expertise in medical practice, which had been firmly maintained under the influence of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has been mitigated in large part, and the role of a nation that is a spokesman for the public interest and has a grave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life, is also being shaken. In addition, the modern society has rapidly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stat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survival of its members. In an extension of the changing requests of the times in our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of the 2003 Constitution 3 of 2005 to impose a uniform ban on medical advertising on the grounds of consumer protection and excessive competition cannot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regulating medical advertising, referring to the need to form a cooperative regulatory system with the private sector 10 years later, and the 2015 Constitution-based decision on the National Assembly's 2015 Appraisal. As lawmakers accepted the Constitutional Court's request,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s has been made through a self-examination system centered on business organizations independ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since September 28, 2018. This paper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medical law's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iew of medical advertisements were designed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self-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 on medical advertisements, and the ultimate guarante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to present futur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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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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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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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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