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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보전부담금제도의 법적 쟁점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Urban Planning for Development Restriction and Charges for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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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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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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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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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용된다. 그리고 허용되는 경우에도 낮은 지가를 활용한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고 구역의 정비 및 주민 지원 등의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상보전부담금제도는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율에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은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행위제한 및 예외적 허용에 있어서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지만,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작물의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이 제외되고 있지만, 일정부분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행위의 범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행위가 포함된다. 법은 구체적으로는 신축과 증축 및 개축행위를 구분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의 개축에 있어서는 섬세한 규정을 두지 않아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즉,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개축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중부과의 위험에 처해있다. 특히, 기존시설의 존속보호의 차원에서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현대화 및 옥내화 하는 경우에도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법은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예외적인 행위허용 대상과 연동시키고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일응 타당해 보이지만, 행위허용의 취지와 보전부담금제도의 취지는 다르기 때문에 보전부담금부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전부담금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독자적인 부과대상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하여야 현실적인 불공평함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실무상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principle, development activities are restricted with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construction of buildings is permitted only in exceptional cases which not against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Even if it is permitted,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is imposed in order to prevent reckless occupation by utilizing low land prices, and secure business resources such as maintenance of the area and support for residents. However, the existing charges for preservation system in current law has been shown its irrationality in legal regulations on design and its operation. First,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eenbelt Act”) equally governs buildings and structures in terms of behavioral restrictions and exceptional permits. However, both subjects are specifically distinguished from the charge and standard of charges for preservation. Since the criteria for the distinction is uncle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it in the interpretation. In addition, as the floor area is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of the structures, it is reasonable that a certain portion of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is imposed.Second, the Greenbelt Act generally restricts the building activities, but the scope of the building activities includes the new construction or the extension, alteration, re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an existing building. The Greenbelt Act specifically distinguishes the new construction and the expansion and reconstruction activitie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detailed regulation in the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so the gap of discipline is generated. In other words, although the floor area should be excluded in the case of reconstruction i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there is no such provision. Therefore, the re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is in danger of imposing double charges. Especially,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imposing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in the case of modernization and indoorization of the aged infrastructure in order to protect the existing facilities, need to be improved. Third, the Greenbelt Act interlinks the object of the preservation charge with the exceptional permissible object. This seems to be reasonable, as it exceptionally imposes charges on what is allowed within the zone. However,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imposing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since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and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are diffe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f the object to be impos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and improve it legally to eliminate the substantial unfairnes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detailed standard for a basis for providing practical evalu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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