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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 The Nature of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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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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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7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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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고 그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세법 규정에 대한 올바른 법리해석에 의할 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ㆍ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확정시기만이 징수절차상 필요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시로 연기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원천징수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는 어떠한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금을 일단 납부한 납세자로서는 소득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구제방법이고 기존에 확립된 판례나 법리상으로도 이를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인되고 항고소송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질적으로 부과처분에 유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종래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규정들의 위헌요소가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례 변경은 이론적으로나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 있어서나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변경된 판례에 의해 향후 초래될 문제에 대해서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의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decided to change its precedent and approved the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saying that the notice has direct influences on the withholding tax obligation.
However, the incurring of the withholding tax obligation in the case of disposition of income has nothing to do with the notice above because the obligation arises from meeting the statutory conditions providing taxable events likewise any other withholding tax obligation and then becomes fixed without any follow-up measures. Only the fixing time is postponed to the time when the notice is delivered to the corporation.
The taxpayer corporation who has already payed its withholding taxes but now insists the disposition of income be wrong is able to claim the return of taxes instantly. That is the most easy and fundamental method for the corporation to get back the taxes and there's no reason to deny it. Rather, treating the notice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ll make it difficult for taxpayers to take such steps because tax assessment can be null and void only through an action for cancellation of tax assessment.
Moreover, there is also raised a problem that the approval of the notice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n strengthen the anti-constitutional elements of relevant provisions of income tax law.
Therefore it is inevitable for this decision of Supreme Court to face criticisms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To cope with the problems which will be caused by this change of precedent, the proper countermeasures such as allowing claims for correcting her/his tax report under general principle should be tak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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