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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과 건강확보조치의 법적 과제 = Legal Challenges Regarding the Reduced Working Hours (4.5-Day Workweek) and Health Protection Measures
저자
이나경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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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논의・시행되고 있는 주 4.5일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건강확보조치의 법적 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는 새로운 근로시간 단축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 4.5일제가 단순한 근무일 조정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총근로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전제로 하는 근로시간 규제의 재구성인지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특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근로시간 재배치, 회복시간 확보, 건강권 보장, 압축 노동의 위험, 노동시장 내부의 불균등 등 다양한 노동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주 4.5일제의 핵심이 단순한 근무 형태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활 리듬과 회복 가능성을 규율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건강권 실현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건강 보호를 위한 규범적 개입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량과 성과기준이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건강 침해나 압축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일정한 범위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노동효율 제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업무량 조정과 충분한 회복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규제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범으로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법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주 4.5일제 역시 이러한 규범적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제도 경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건강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객관적 관리, 연속 휴식 보장, 건강 모니터링, 예방적 개입 등 건강확보조치가 제도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편 주 4.5일제의 효과가 정규직 중심으로 작동할 경우,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지거나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복수 일자리 병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총 노동시간 증가와 새로운 과로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 내부의 보호 수준 격차와 결합하여 건강 보호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첫째, 주 4.5일제의 법적 성격을 근로시간 규제로 명확히 정립할 것, 둘째, 총근로시간 단축의 실질화를 통해 압축 노동의 위험을 예방할 것, 셋째, 건강확보조치를 강행규범으로 법제화할 것, 넷째, 노동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건강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결국 주 4.5일제의 성패는 형식적 근로시간 단축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회복 가능성과 건강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seeks to re-evaluate the ongoing debate on reducing working hour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four-and-a-half-day workweek,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taking into account the enduring prevalence of extended working hou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also aims to examine the legal challenges related to the health protection measures essential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reduction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52-hour workweek, the expansion of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exceptions has raised concerns that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are not effectively ensuring genuine health protection for workers. In this context, although the four-and-a-half-day workweek has been proposed as a new policy alternative, its effectiveness in reducing working hours remains uncertain.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essence of the 4.5-day workweek lies not merely in adjusting the number of working days, but in ensuring that workers have sufficient time to recover. It further points out that reducing working hours while maintaining the same workload and performance standards can actually lead to increased work intensity and compressed working hours, thereby infringing upon workers’ right to health. It also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that if the policy's effects primarily favor regular full-time employees, it could exacerbate protection dispar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by leading to reduced incomes or increased multiple job holdings among non-regular and part-time workers.
Furthermore, based on the premise that working hour regulations are mandatory rules intended to protect workers’ lives and physical well-being—and therefore constitute public law provisions aimed at safeguarding the right to health—this article argues that the 4.5-day workweek should also be reconceptualized as a labor law system integrating working hour regulations with measures to ensure health. This study,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Japan’s institutional experience, confirms that for reduced working hours to effectively ensure health protection,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objective management of working hours, guaranteed consecutive rest periods, health monitoring,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must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key objectives: first, to clearly establish the legal nature of a 4.5-day workweek as a regulation of working hours; second, to prevent compressed work schedules by effectively reducing total working hours; third, to codify health protection measures as mandatory legal regulations; and fourth,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health protection system that encompasses the entire labor market. Ultimately, the success or failure of a 4.5-day workweek should not be evaluated solely by a formal reduction in working hours, but rather by whether workers’ ability to recover and their health protection are institutionally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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