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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가능성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Occupational Accidents Caused by Third Parties and the Possibility of Subrogation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2Da214040 Delivered on January 22, 2026 —
저자
노하영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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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26. 1. 22. 전원합의체에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발생시키고,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공단이 피재근로자가 이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동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의 하나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개념과 동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위험의 공유’라는 통일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산재보험법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단의 이들에 대한 대위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는 ‘제3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동항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상판결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구성은 대상판결의 별개의견과 같이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하여는 ‘도급사업 일괄적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법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Recently, on January 22, 2026,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an en banc decision that overturned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the concept of a “third party” as defined in the main text of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case focused on whether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ervice”) could subrogate a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a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 when such a lessor caused an occupational accident to a worker employed by the main contractor, and the Service had already paid insurance benefits to said worker.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s do not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a “third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thereby concluding that the Service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them. One of the primary rationales for this conclusion was that the concept of a “third party” in the main tex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o of the same paragraph can be determined by a unified standard of “sharing of risk.” While I agree that the Service’s right of subrogation should be restricted given the social security natur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 argue that the current language of Article 87, Paragraph 1—specifically the proviso—operates on the premise that “two or more employers who are insurance subscribers performing parts of a single business at the same location” are indeed included in the scope of “third parties.” Therefore, the majority’s interpretation that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s are not “third parties” deviates from a faithful reading of the statutory text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at separates the main text from the proviso. Consequently, while concurring with the final result of the majority opinion, I contend that the logical framework should follow the separate opinion: by analogously applying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Insurance Premium Levy Act (which prescribes “blanket application for subcontracted businesses”) to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s, the legal vacuum can be filled while fully ensuring the social security function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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