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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수원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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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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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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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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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는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성북구 등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와 성북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권영향 평가는 자의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평가지침도 없고,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원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 등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is intended to eliminate or minimiz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various statutes, institutions, policies, and projects on general residents including those who are at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order to prevent social polarizatio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social justice. However, in South Korea, only few local governments such as Suwon and Gwangmyeong City in Gyeonggido, and Seongbuk-gu in Seoul introduced HRIA. Especially, HRIA on autonomous legislations have been adopted only by Suwon City and Seongbuk-gu. HRIA should not be conducted arbitrarily but based on clear criteria and guideline. However, HRIA has not become legally institutionalized and, therefore, there is no government-proposed guideline or objective criteria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HRIA as an institution by preventing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 and minimizing relevant damages by proposing criteria that is based on HRIA relating to autonomous legislation such as assessment criteria according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legislation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uw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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