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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의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모색 = A Study on Methods to Introduce Desirab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Harmony with Nation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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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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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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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9년 3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가칭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최상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가경찰과의 상호협력과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업무와 역할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법·제도적 장치의 강화, 지방경찰청과의 구체적 업무협약을 통한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자치경찰만의 시민친화적인 종합적 치안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경찰과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경찰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최일선 지역경찰 조직 운영에 대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상호협조 및 응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아래국가경찰 기관을 적극적으로 이관하고, 현재 산출된 이관인력을 재산출하여 현장 지향적 인력의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경찰의 개방적 인력 전환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ed main contents suggested at the government's revised bill for "Legislation regard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from "Police Act" (tentatively called)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o date since March 11, 2019. And then it sought to suggest the expected problems as well as methods to introduce desirabl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resolve the problems. In doing so, the study aimed at exploring political alternatives that could offer the best security service for citizens amid mutual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On the path towards exploring desirab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study found firstly,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to have clear division of jobs and roles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so as to build mutual cooperation with national police and bona fide competition system. Also needed strengthening of roles of autonomous police using detailed job agreement with local police agencies and development of overall citizen-friendly security service only available by autonomous police.
Secondly, to build citizen-friendly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s coexisting with national police needs to establish those organizations for the cause of democracy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strengthen their positions. Also needed enhancement of independence of autonomous police as to the operation of frontline local police organization,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o build reasonable mutual cooperation and supporting system.
Thirdly, to achieve early establish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national-level support needs to actively transfer the organizations of national police, extend manpower transfer towards front lines via manpower recalculation as well as bracing for open manpower shift system and alleviation of burden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s positive budget back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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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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