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학과 법제 교육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국어국문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81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Legal Education of Humanities Department
형태사항
vii, 122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정재
참고문헌: p. 108-115
UCI식별코드
I804:11006-200000659401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ed for legal education in the humanities, especially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s the cause of the actual problems experienced by humanities learners in the social field is the absence of legal education.
Currentl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akes a method of spreading creations through various media. As a result, Schools that have incorporated practical studies into their major elective subjects with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ve increased. The humanities must combine protective measures for self-sustaining growth. In this study, to protect the humanities themselves and thereby be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ial field, we will speak within the scope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order to confirm whether legal knowledge is required in the field of humanities, Chapter II reviewed laws related to the humanities. This is to check whether certain laws and regulations can affect humanities learning and utilization. The Constitu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higher law, reviewed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and confirmed laws that stipulate them in detail. The scope of research was narrowed by defi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rresponding to the higher concept of copyright law and presenting sub-laws and grounds. Subsequently, whether there are cases requiring legal knowledge within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sted by case. By examining cas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unfair practices in society in general, and whether AI's copyright is recognized as a future problem, the problem was recognized by dividing it into social expression consciousness and new issues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finally, to confirm the case only for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ubject of the study. The most important cases are ‘The Cloud Bread Case’ and ‘IMWONGYEONGJEJIl Judgment’, which is a case in which fairy tale writer Baek Hee-na was not recognized for secondary copyright due to unfair contracts with publishers. Not only the rights of creators but also the rights of publishers were treated as an issue, raising awareness for both sides. The ‘IMWONGYEONGJEJI Judgment’ did not recognize the copyright of the classical translation that was recently commissioned and marked IMWONGYEONGJEJI, which confirmed the court's awareness of the classical data. In addition, the evidence was reinforced through actual lecture cases and interviews with instructors.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related counseling also continued to increase, emphasizing its necessity.
Chapter III examined whether legal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by divi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At this time, each department was selected according to 'whether to produce creations using specific media'. It was significant that the opening of each law subject was confirmed at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nglish and Literature at Columbia University abroad. Considering that the position of the English literature depar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literature department in Korea is similar, it is expected that the scope of learning will be further expanded by utilizing literature and law in Korea.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Media at Kyung Hee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Arts Management at Hongik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the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Contents were also able to confirm the opening of law-related subjects.
Along with the above curriculum, we reviewed how the law school teaches copyright law and how other humanities departments educate legal systems.
Based on this, Chapter IV proposed legal education as a single subject and a convergence subject. The single subject allowed them to understand copyright law in depth and access various cases, and the convergence subject allowed them to be familiar with copyright laws that can be actively used in the field through actual copyright registration and mock trial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horizon of humanities, including Korean and Korean literature, humanities took the lead in research based on humanities and producing contents through various media. several problems were derived in the process. In order for authors to be more active than before, they judged that they needed a means to accurately identify their rights to work and protect their creations. On the contrary, it was also intended to prevent unfair demands in advance because they did not know the criteria for rights. This study aims to take the first step by pointing out the problem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such legal education is absent and insisting on the necessity.
「인문계열 학과 법제 교육 연구」는 인문학 학습자들이 사회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법제 교육의 부재로 보고 인문학 계열, 특히, 국어국문학에서의 법제 교육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과거 국어국문학과에서 순수 문학과 어학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지금은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창작물을 확산시키는 방식도 함께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국문학과 내에 실용 학문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 편입시키는 학교가 늘었다. 문화콘텐츠학과 디지털 인문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문학은 자생을 위해 보호수단을 겸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문학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로써 산업 현장의 선두에까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첫걸음을 국어국문학의 범위에서 말하고자 한다.
인문학 분야에서 법령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Ⅱ장에서는 인문학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했다. 특정 법령이 인문학 학습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법률을 확인했다. 법률 중에서 인문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저작권법을 살핌으로써 인문학 분야의 학습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저작권법임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정의하고 하위 법률 및 근거 조항을 제시하여 연구 범위를 좁혔다. 이어서 해당 연구 범위 내 법령 지식 필요 사례가 있는지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판례별로 열거했다. 크게 나누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와 사회 일반의 불공정 관행, 미래 문제로 AI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살핌으로써 사회적인 표현 의식,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과 함께 개인의 저작권 의식의 관점으로 나누어 문제를 인식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인 국어국문학에 한정하여 사례를 확인하고자 했다. 가장 핵심적인 케이스로 ‘구름빵 사건’과 ‘임원경제지 판결’이 있다, ‘구름빵 사건’은 동화 작가 백희나가 출판사와의 부당한 계약으로 2차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다. 창작자의 권리뿐 아니라 출판사 쪽의 권리에 대해서도 쟁점으로 다루어져, 양쪽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임원경제지 판결’은 최근 『임원경제지』를 교감·표점한 고전 번역본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법원의 고전 자료에 대한 저작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불어 실제 강의 사례와 교수자의 인터뷰를 통해 근거를 보강했다. 저작권 관련 상담 현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Ⅲ장에서는 국어국문학과를 비롯하여 인문·사회 계열에서 법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를 나누어 검토했다. 이때 각 학과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생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택했다. 국내의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외 컬럼비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각 법 과목 개설이 확인되어 유의미했다. 미국에서의 영어영문학과와 국내의 국어국문학과의 입지가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또한 문학과 법을 활용하여 학문의 범주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상명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에서도 법과 유관한 과목 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교육이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현장 사례와 국내외 대학의 과목 개설을 통해 확인하고, 인문학의 수요 증가로 연구자의 현장 참여가 증가하며 그 보호 수단으로 법제를 익힐 필요성이 있음을 본고에서 보이고자 한다. 기계적으로 법제를 교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캡스톤 디자인의 형태로 장기 프로젝트에 학생 및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저작물이나 연구 성과물을 본인이 스스로 창작하고, 그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 나아가서도 정당하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도록 하는 태도를 길러 줄 것이다.
위의 교육 과정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저작권법을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인문 계열 학부에서 어떻게 법제를 교육하고 있는지를 위와 같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단독 교과로서의 법제 교육과 융합 교과로써의 법제 교육 방법을 나누어 제안했다. 단독 교과는 보다 깊이 있게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융합 교과는 실제 저작권 등록과 모의재판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어국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계열의 학문들이 그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인문학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산할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았다. 이전보다 활발하게 저작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작물을 보호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는, 권리의 기준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는 일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본고는 이러한 법제 교육이 부재하는 현재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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