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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람용법리(特許權濫用法理)의 역사적(歷史的) 전개(展開)와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 Historical Development of Patent Abuse Doctrine and its Relationship with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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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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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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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에 특허권자의 보호를 명시하면서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여 왔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는 Sono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와 관련된 Eldred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남용법리를 발전시켜왔다. 1917년 Motion picture 사건에서 특허권남용법리를 선보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법리를 사용하여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의연을 규정하였다.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은 독점금지법이라는 영역을 통하여 특허권을 제약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셔먼법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염두에 둔 법이었다. 그러나 셔먼법과 Clayton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과 같은 독점금지법은 특허권이 경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특허권남용법리를 통하여 특허권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의 Carbice Corp 사건과 1942년 Morton Salt 사건 등을 거치면서 특허권남용법리는 독점금지법의 법리를 흡수하면서 점차 정돈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 1960년대 미국법무부는 9 No-Nos라고 불리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행사는 당연위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982년 CAFC가 창설되면서 미국은 다시 소위 pro-patent 시대를 맞으면서 특허권남용법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patent troll의 등장과 특허권의 남용적 행사가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을 제약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특허권에 대한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는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속성에 기초한 것이다. 향후 미국에서 현재 논의되는 특허개혁법(PRA)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점금지법 집행이 성한 시기에는 특허권은 후선으로 밀리는 경향이, 그 반대로 특허권자의 보호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특허권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집행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특허법 집행에서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US expressly announce their intention to protect inventors under their Constitution Article 1 para 1 subpara 1. Eldred case relating to Sono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is a good example how the US court understand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On the other hand Patent Misuse doctrine has been developed as a case law by Us Courts. In 1917 US Supreme Court showed a incipient form of Patent Misuse doctrine in Motion picture case. This rule works for limiting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Sherman Act enacted in 1890 also influenced the progress of Patent Misuse doctrine by the Courts. Antitrust laws in conjunction with Clayton act and FTCA has regulated the patents through Patent Misuse doctrine.
After Carbice case in 1930 and Morton Salt case in 1942 Patent Misuse doctrine has become much more concrete rule by absorbing the ideas and rule developed by antitrust laws. In 1960s US DOJ suggested so called rule named nine NO-Nos. Under this rule any patent holder` s usage of patent right classified under those 9 categories declared as illegal using per se illegal standard.
Since 1982 when CAFC was established, pro-patent policy widely accepted in US and US Courts turn a deaf ear to the Patent Misuse doctrine for the time being. However after 2000, the emergence of patent troll and other patent related social cases called a attention to the outer limit of patent right and Patent Misuse doctrine is now to be re-highlighted by Courts.
As times goes by, the understanding of patent has been changed age to age. It`s because of the policy oriented nature of patent. From this point of view Patent Reform Act is so interesting issue to get a sense of how the patent law will be developed. History is a mirror to see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Same as the law enforcement in the area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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