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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under emergency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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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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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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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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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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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법에는 비상계엄하의 형사재판 관할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자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관할권에 대하여, 프랑스는 한국과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연혁적으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축소해 오고 있고, 독일, 미국, 일본의경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도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군사법원‧군검찰은 군대라는 조직의 내밀성과 수직적 구조, 긴급상황이 예정되었거나 긴급상황이대비되어 있는 구조 등으로 태생적으로 일반법원‧일반검찰보다 그 전문성과 인권보호에 약점이 있다.
한국도 세계의 추세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 확대는지양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있는 한국 현행 계엄법 제7조 제1항 관련하여서, 이미 한국 현행 계엄법 제10조 등에서 비상계엄하의군사법원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군사법원의 재판권에는 문제가 있고 그 축소 추세가 바람직 한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계엄법 제7조 제1항의 ‘모든 사법사무’를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사무’라고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의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서, 한국 현행 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국민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면한국 현행 계엄법 제10조를 해석할 때에는 ‘군사법원은 비상계엄선포기간 중에 범한 일반 국민의 범죄행위만을 관할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법문을 개정하는것이 필요하다(본문에 개정안 제시).
또한 한국 현행 계엄법 제10조는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논쟁이 있는바, 제10조의각호의 1 중 일반적으로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고 긴급상황에서의 ‘국가’의 권한 유지와 상관이 적다고보이는 살인의 죄(제9호), 강도의 죄(제10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Korean Martial Law Act has problematic areas, including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under emergency martial law.
Looking at thi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regarding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under emergency martial law, France has similar provisions to Korea but has historically reduced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In the cases of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ven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civilians do not undergo trials in military courts.
Military courts‧prosecution inherently have weaknesses in terms of specializa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compared to general courts‧prosecution. Following global trends, Korea also needs to reduce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First, let us examine Article 7(1) of the current Korean Martial Law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commander of martial law is responsible for all judicial matters in the martial law zone. Given that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during a state of emergency martial law is already regulated by Article 10 and other provisions of the Martial Law Act, that there are issues with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and that the trend towards reducing military court jurisdiction is desirable, it would be advisable to amend the phrase “all judicial matters” in Article 7(1) to “judicial matters excluding trial activities.” Next, let us examine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The current provision of Article 2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an exception clause that limits citizens’ right to trial, and it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Judicial economy is also important. Therefore, when interpreting Article 10 of the current Martial Law Ac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military courts have jurisdiction only over crimes committed by ordinary citizens during the period of martial law.” To eliminate interpretative dispute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xt (the proposed amendments are presented in the main body of this paper).
Furthermore, there is a debate that Article 10 of the current Martial Law Act is excessively broad in its scope. In this regard,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move offenses such as murder (Article 9) and robbery (Article 10), which are relatively common and not closely related to maintaining the state’s authority in emergenc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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