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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요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 = Legal Requirements for the Seizure of Abandon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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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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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2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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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제106조 제3항)이신설되었으나, 해당 조문만으로 복잡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미흡하다. 이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분야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법리가 형성되어 오고 있고, 주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될 때마다 후속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218 조 유류물 압수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나,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 도1181 판결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전자정보인 유류물의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관련성 제한 및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유류물을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물건, 존재하였지만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및 분실물로 유형화하였고, 압수 현장에서 해당물건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그의 소유 의사뿐만 아니라 물건의외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압수 종료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후적 진술에 따라 유류물 해당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류물 개념 정립에 한계도존재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유류물 개념에 따라 유류물로 인정되어 유류물 압수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평가되면,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제출자가존재하지 않는 유류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논리적으로도 일관된다.
대상판결에서 유류물 압수의 경우 관련성 제한 및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명시하여, 압수물이 유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결정될 가능성이매우 높아졌고, 이에 향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는 압수물이 유류물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피고인·변호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위해,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함께 규정된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을 분리 규정하는 등 법률을 보다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On July 18, 2011,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troduced Article 106(3), which addresses the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However, this single provision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multifarious information storage media. New legal doctrines regard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have continuously emerged, with vigorous follow-up discussions accompanying each new Supreme Court decision. Until now, there had been no particularly noteworthy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seizure of abandoned items under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its ruling on Case No.
2021Do1181, issued on July 25, 2024, the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held that when investigative agencies seize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abandoned by a suspect or another person without a warrant under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cope of the seizure is not limited solely to items deemed relevant to the case, nor is th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considered essential. Through this decision, the Court established clear criteria on the limitations of relevance and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as abandoned items.
The decision classifies abandoned items into three categories: (i) items that were never subject to ownership or management rights; (ii) items that once had such rights but were lawfully relinquished; and (iii) items that outwardly resemble the aforementioned categories, as well as lost items.
When a person presumed to have control or management over an item is present at the scene of seizure, the investigative agency may determine whether the item qualifies as abandoned by considering that person’s expressed intentions regarding ownership and the item’s observable characteristics. It is noteworthy in that it provides a tentative standard for assessing whether an item qualifies as an abandoned item. However, the concept of abandoned items has its limitations, a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item qualifies as abandoned may be made after the seizure, based on the subsequent statements of the suspect given to investigative agencies or the defendant in court.
Where an item is recognized as abandoned and its seizure is deemed lawful, the determination-that neither relevance restrictions nor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is essential-represents a reasonable judg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bandoned items (namely, the absence of a submitter) and is logically consistent with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By explicitly stating that relevance restrictions and th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are not required in the seizure of abandoned items, the decision significantly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admissibility of seized evidence will depend solely on whether the item qualifies as abandoned. Consequently, legal disputes over whether specific items qualify as abandoned are expected to intensify in both investigative and trial proceedings. To enhance legal predictability for investigative agencies, defendants, and their counsel, legislative clarification is required. A potential approach would be to separate provisions on voluntary submission and abandoned items, which are currently consolidated under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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