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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피제도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Review of the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Prosecutor Re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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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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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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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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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을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법률안은 ‘불공정한 수사 또는 그 염려’를 이유로 하는 검사‘기피’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제도 도입의 당부를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같이 ‘불공평한 수사의 염려’를 이유로 한 검사‘기피’를 허용하는 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기가 어려우며, 검사기피제도는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준사법기관성·독립성, 당사자주의 형사소송 구조,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저촉되는등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에 정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수사지연 및 그로 인한증거인멸과 도망염려를 크게 증가시키며, ‘검사쇼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고, 검찰수사에 대한정치적 논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법률안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공정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경험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 위원의 위촉 가능성이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등 판단의 정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위법률안에 대한 향후 국회 논의가 보다 신중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Follow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introduction of exclusion, recusation, and abstention of prosecutors has been proposed again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ese proposed bills are primarily focused on enabling the recusation of prosecutors based on ‘unfair investigation or concerns thereof’,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such system in light of this core aim. Allowing recusation of prosecutors based on ‘concerns about unfair investigations’ is not commonly found in the legislative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Prosecutor recusation is not consistent with South Korea’s criminal legal system, as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and legal status of prosecutors, their quasi-judicial nature and independence, the adversarial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t could lead to delays in investigations, increase the risk of evidence destruction, and potentially instigate ‘prosecutor shopping’. The proposed bill presents the Fair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as the decision-making body for recusation requests, but this committee is composed of members with insufficient legal knowledge or experience, and no prosecutorial background. This raises concerns about the accuracy and impartiality of its judgments. It is essential that future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is bill proceed with greater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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