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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ive Public Facilities and Protection of Users -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22Da225910 on defective road sig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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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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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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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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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that denied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turn guide signs and auxiliary signs installed on the road for accidents that occurred at intersections that do not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However, this ruling seems to have neglected the basic purpose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Traffic safety devices are installed to prevent road hazards and ensure traffic safety, so they must be easily recognizable so that even inexperienced drivers can make accurate decisions in a short time. It should not cause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among drivers. In the above ca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an be criticized in that the defendant local government was able to replace the sign without incurring large costs, and the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defendant was apparently able to recognize it. When the public facility contributes to an acciden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deny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even if a partial reduc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is granted.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facilities for damages ultimately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victims are compensated and the issue of effective compensation. If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all damages, and the victim will file a lawsuit agains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ch has 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to provide compensation, as the defendant. In practic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ill first pay the entire compensation amount to the victim and then exercise its right to compensation against the party that caused the occurrence or extension of the damage. However, this is a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by exercising the right to compensation against the person who caused the occurrence or extension of the damage, not by refusing to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 basic reason for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facilities is to reduce social losses due to accidents by ensuring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stall and manage traffic safety facilities effectively.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f local governments face financial difficulties in compensating damages caused by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facilities, the insurance system should be used in a practical way, such as subscribing to the compensation mutual aid program.
최근 대법원은 도로상 설치된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대한 보조표지가 실제 도로의 현황을 반영하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설치⋅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은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식하기 쉽게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의 오해나 착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해당 도로표지를 교체할 수 있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판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영조물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된다면 과실상계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성립 자체는 부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영조물책임의 인정 여부는 결국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효율적인 배상범위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영조물책임을 인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의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사고나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다른 주체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며 집행에 있어서도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배상액 전체를 실질적으로 먼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바는 아니다.
영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궁극적 이유는 그 설치⋅관리에 내실을 꾀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영조물책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영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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