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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의 배임죄 연구 = On the ‘Trust Breach’ of One-ma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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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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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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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에 대한 엄격한 배임죄의 적용모일 ‘회’(會), 모일 ‘사’(社)로 이루어진 ‘회사’는 그 자체가 ‘단체’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인뿐인 1인회사를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회사를 운영할 실익도 없이 오히려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면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배당금에 적용되는 고율의 소득세로 인해 절세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법원은 1인회사의 경우 그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남(회사)의 돈을 유용했다하여 배임ㆍ횡령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개인이 개인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용 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별 않고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그 개인사업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결국 1인회사는 고율의 배당소득세 외에 사업주가 배임ㆍ횡령죄로 처벌될 위험마저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무 매력 없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 법인이익 독립이론의 허구성법원이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1인회사의 1인주주(1인대표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배경에는 개인과 법인은 서로 법인격이 구분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법인 그 자체 이론’ 또는 ‘법인이익 독립이론’이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이른바 에버랜드 사건. 필자는 이 글에서 이 판결의 당부를 논의하지는 않는다)에서 ‘법인이익 독립이론’에 반하는 판결을 내 놓았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 주주들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먼저 부여하는 이른바 주주배정의 방법이라면, 회사의 현 주가가 주당 85,000원으로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가 그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으로 정하여 발행했더라도 이사들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회사재산은 주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동의하는 한 전환사체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추어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다만 제3자 배정의 경우는 배임이 된다).
이는 주주들이 동의하면 법인의 이익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데, 법인이익이 그 구성원인 주주로부터 분리되는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법인이익 독립이론’을 따른다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법인 독자적인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현재의 주주와 미래의 주주, 채권자, 근로자 및 각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사 그 자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 판결은 결국 한국에서 주주의 이익과 분리된 법인 자체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으며, ‘법인이익 독립의 원칙’이 항상 일관성 있게 통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법인의 이익과 총 주주(1인주주)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1인회사에 적용하면,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
The Korean courts have ruled that even in the case of a one-man company, the single shareholder (CEO) guilty of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if he misappropriates company property, although this one-man company is in nature not different from individual business that has no judicial personality. The only difference between one-man company and individual business is that one-man companies have legal personalities that individual businesses don’t have. In particular, when creditors exist in a company, courts tend to believe that misappro- priating company money constitutes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This is like sending a debtor to prison for not paying off his debts. Sending the single shareholder to jail makes it more difficult to repay debts of one-man company, hurting company creditors. In addition, it will have the effect of depriving the management rights of one-man company to close the company. It’s wrong. Especially in the case of a one-man company without debt or in the case of it has sufficient capacity to repay debts, it should not be settled by criminal punishment. This is because no one, including creditors, has yet been harmed.
Such a debt relationship is, of course, a civil liability area. Therefore, it should not be adjudicated as criminal punishment, but should be settled by applying the theory of ‘piecing corporate veil’ or theory of ‘disregarding of corporate personality’, which is a civil solution, ignoring the company’s corporate identity, and asking the actual single-person shareholder to be liable for damages. At present, the use of one-man companies in Korea is not as active as in other countries because of the current trend of criminal punishment toward one-man compan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one-man company, the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conviction of one-man company should be restrained. Even in foreign countries, the single-person shareholder of an one-man company may be punished for fraud, but there are almost no case of criminal punishment for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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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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