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10년 연속으로 세계은행평가(Doing Business)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 경제권”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바탕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그동안 산업 및 상업발전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싱가포르는 비록 외국 자본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책적 인센티브는 없는 반면 특별한 규제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외자(外资)기업에게 차별 없는 내국민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의 경제관계는 나날이 밀접해져 가고 있고 중국의 ASEAN에 대한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실현여부는 법률제도의 보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다른 나라의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과 시장관리감독 체제, 시장관리감독의 대상, 시장관리감독의 방식 그리고 시장관리감독책임 등의 법률 규범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투자의 오류와 낙후된 정보, 무역 분쟁 등의 일련의 곤란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상제도(工商制度)의 세 가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시장관리감독,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고 산업과 상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ASEAN 회원국인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에 있어 독특한 특색을 구비하고 있다. 즉 투자인센티브로서 기준을 형량(衡量)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 주체의 관리방식과 시장 관리감독법률제도 구축의 근간, 그리고 정부기업의 규제 및 권력의 법률 규제 등의 4개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교류가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싱가포르 공상제도(工商制度)의 투자인센티브제도에 관한 고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간 투자인센티브의 한층 더 성숙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상호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과 ASEAN이 서로 소통하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싱가포르 간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상법률제도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근거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건전한 소비시장 조성에 노력하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중국과 ASEAN 간 CAFTA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Singapore has been the first of “Pro business economy” for ten consecutive years in the World Bank's assessment. In the area of investment,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ies by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business enterprises and facilitation for investment, although there is no any special preferential policy for the foreign investment, it has no special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The market access rules of foreign capital are loose, and the undifferentiated National Treatment is implemented for foreign-funded enterprises.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is increasingly close and the investment from China to ASEAN is increasing year by year. The perfect of legal system is the key to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but Chinese enterprises have cognitive deficiencies about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of ASEAN on legal norms surface such as the ideas of market regulation, market supervision system, market regulation, market regulation, market supervision responsibility and so on, which leads to the difficult problem in a series of investment deviation, the information lag, and trade disputes. It has a positive mean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to explore investment facilitation issues from the three core areas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such as market access, market regulation, consumers protection. As a member of ASEAN, Singapore has certain characteristics in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To facilitate the investment as a standard measure, the certain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in four aspects such as management means of market subject, the foundation of the legal system of market supervision, regulation of government enterprises and regulation of power. With the deepening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ingap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beneficial experience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of Singapore in the facilitation of investment. Accordingly, in order to enhance the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reshaping Interconnection and intercommunication environment of business between China and ASEAN China and Singapore should strengthen collaboration in market supervision, tak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legal system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as the basis, strengthen cooperation in safeguar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shape the healthy consumer market, ultimately, serve the upgrade version of China-ASIAN free tra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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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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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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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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