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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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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rudenti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me strong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nagement system that prioritized profitability and stability caused the polarization of finance. The discrimin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began to pay attention to social role of finance as mass production of financial exclusion class, and social finance emerged accordingly.
    Social finance is an alternative finance that creates social value while simultaneously generating financial returns. Social finance, which seeks to lead the virtuous circle of funds by pursuing social problem resolution and profit together, is noted around the world as a solu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meantime, policy finance has not been important in how fund's beneficiary use the funds because of its strong nature of simple funding. Also, the recipients of the funds were more likely to have moral hazards as their dependence increased. However, because social finance is important to generate financial revenue, social enterprise that generate social value, which is a demandee of funds, also have managerial responsibility to generate financial revenue as well as social value. And social finance can be sustainable by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of funds, as the financial performance obtained through injection into public funds are reinvested to solve social problems. Social finance should not be considered a financial welfare because it is financing that creates social value and should approach niche market that can create new customers and market. To revitalize the social financial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such as the entry of companies that generate social values and protection for the inflow of investors.
    In this study, It first looked at the appearance background and concepts and types of social finance to help the basic understanding of social finance and recognize its necessity. Since social financing is a concept that is developed first in foreign countries, It examined the legislative status by each type and looked at the problems along with domestic trends. Finally, based on the problems in Korea, I proposed a legal improvement task for revitalizing social finance.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 of social finance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funding. Social impact investments that provide funds to social enterprise in the form of investments; social impact bond that provide funds through investments or lending to social projects; social bank, a fund provider that are available for receiving as well as investment and lending; micro credit that directly provides loans to individuals and enterprise. It have looked at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proposed legal improvement issue. First of all, it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trading market specializing in social finance to establish a self-sustaining social finance ecosystem and review social impact bond to expand private investor about the need to improv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social finance in the form of banks, it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Banking Act」, 「Mutual Savings Banks Act」 and 「Credit Unions Act」 and to discuss ways to improv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and finally present measures to revitalize the private micro credit market.
    The expansion of the flow of private investors can lead to economies of scale, resulting in a reduction in investment risk as the size of the economy grows, and it could develop into a finance that simultaneously creates social impacts and financial returns. As Korea is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e formation of social financial markets, a policy solution is important for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finance, but it is important to decide first law system maintenance, so expect that the social finance ecosystem can be developed st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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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해지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영형태는 금융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금융혜택의 차별은 금융소외계층을 양산함에 따라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이 등장하였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금융이다. 사회문제 해결과 영리를 함께 추구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이끌고자 하는 사회적 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단순 자금 지원의 성격이 강해 자금 수혜자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한 자금 수혜자 역시 의존이 높아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가지기 쉬운 구조였다. 그러나 사회적 금융은 금융수익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자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영의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어 얻어지는 재무적 성과가 다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이라고 하여 금융복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사회적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진입과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한 보호 등 법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금융의 등장배경 및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며 사회적 금융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금융은 외국에서 선행되어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동향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금융의 유형을 자금 제공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사회적 가치 기업에게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사회적 사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성과보상채권(social impact bond: SIB), 투자ㆍ대출뿐만 아니라 수신이 가능한 자금 제공기관인 사회적 금융 전문 은행(social bank), 직접적으로 개인 및 기업에게 대출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소액대출(micro credit)로 분류하여 외국과 국내를 살펴보고 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생적인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의 설립과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민간 투자자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개선되어야 할 점을 검토한다. 또한 여수신이 가능한 은행형태의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해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특별법 설립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민간 소액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 투자자들의 유입 확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위험이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영향과 금융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국내는 사회적 금융 시장 형성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법제도 정비가 선결되어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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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필요성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사회적 금융 일반론 8
    • 제1절 사회적 금융의 배경 8
    • 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금융 8
    • Ⅱ.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인식 확대 10
    • 1.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확대 10
    • 2. 국제기구의 사회적 금융을 위한 노력 12
    • 제2절 사회적 금융의 의의 14
    • Ⅰ. 사회적 금융의 개념 14
    • 1. 사회적 금융의 ‘사회적’ 과 ‘금융’의 관계 14
    • 2. 외국의 사회적 금융 정의 16
    • 3. 국내의 사회적 금융 정의 19
    • 4. 소결 21
    • Ⅱ. 유사 개념과의 검토 23
    • 1. 포용금융 23
    • 가. 포용금융의 개념 23
    • 나. 사회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차이 24
    • 2. 관계형 금융 25
    • 가. 관계형 금융의 개념 25
    • 나. 사회적 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차이 26
    • 3. 지속가능 금융 27
    • 가. 지속가능 금융의 개념 27
    • 나. 사회적 금융과 지속가능 금융의 차이 28
    • 4. 소결 29
    • 제3절 사회적 금융의 유형 30
    • Ⅰ. 서설 30
    • Ⅱ. 사회적 가치 투자 32
    • 1. 의의 32
    • 가. 배경 32
    • 나. 개념 34
    • 2. 사회적 책임 투자와의 비교 36
    • 3. 소액대출과의 비교 38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39
    • 1. 등장 배경 39
    • 가. 사회적 정책채권 39
    • 나.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실패 40
    • 2. 개념 41
    • 가. 외국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정의 41
    • 나. 국내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정의 42
    • 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요건 44
    • 라. 사회적 성과보상채권과 정부 위탁사업의 비교 45
    • 3. 운영 구조 46
    • Ⅳ.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48
    • 1. 배경 49
    • 2. 개념 51
    • Ⅴ. 소액대출 53
    • 1. 배경 53
    • 2. 개념 54
    • 3. 소액대출의 수익창출 58
    • 제4절 소결 59
    • 제3장 외국의 사회적 금융 관련 제도 및 입법 현황 62
    • 제1절 영국 62
    • Ⅰ. 사회적 금융 정책과 ‘포용사회금융기금’ 63
    • 1. 배경 63
    • 2. 정책 이념 66
    • Ⅱ. 사회적 가치 투자 현황 및 제도 67
    • 1. 현황 67
    • 2. 「자선단체 보호 및 사회적 투자법」 69
    • 3. 사회적 금융 증권거래소 72
    • 가. 증권거래시장의 현황 72
    • 나. 사회적 금융 증권거래소의 현황 73
    • 4.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제도 75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운영현황 77
    • 1. 피터버러 사회적 성과보상채권(형사 분야) 77
    • 2. 에섹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아동 분야) 81
    • 가. 운영구조 81
    • 나. 피터버러채권과의 차이점 및 특징 83
    • 제2절 독일 84
    • Ⅰ. 사회적 가치 투자 84
    • 1. 현황 84
    • 2. 사회적 가치 투자기구 사례 86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운영사례 87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운영현황 87
    • 2. 아우크스부르크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인력개발 분야) 88
    • Ⅲ. 사회적 금융 전문 은행의 사례 89
    • 1. 지엘에스(GLS)은행의 설립배경 89
    • 2. 지엘에스(GLS)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영 90
    • 제3절 미국 92
    • Ⅰ. 사회적 금융의 정책 92
    • Ⅱ. 사회적 가치 투자의 현황 94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95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법안 95
    • 2. 라이커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형사 분야) 98
    • 가. 운영구조 98
    • 나. 특징 99
    • Ⅳ.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의 현황 100
    • 1.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설립배경 100
    • 2. 지역개발금융기관 관련 입법현황 101
    • 3. 지역개발금융기관의 특징 101
    • Ⅴ. 소액대출의 사례 103
    • 제4절 일본 105
    • Ⅰ. 사회적 가치 투자 105
    • 1. 현황 105
    • 2. 사례 106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107
    • 1. 현황 107
    • 2. 사례 108
    • 가. 사이죠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지역사업 분야) 108
    • 나. 히가시오미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청소년 분야 및 지역사업 분야) 109
    • 다. 오카야마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교육ㆍ의료복지 분야) 110
    • Ⅲ. 소액대출 110
    • 제5절 기타 국가 113
    • Ⅰ. 사회적 가치 투자 113
    • 1.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의 특징 113
    • 2.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의 사례 114
    • 가. 싱가포르 사회적 가치 투자 거래소 114
    • 나. 브라질 사회ㆍ환경 투자거래소 115
    • 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ㆍ환경 투자거래소 116
    • 라. 캐나다 사회적 모험기업 증권거래소 117
    • Ⅱ.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118
    • 1.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 118
    • 2. 이탈리아 에티카은행 120
    • 제6절 소결 121
    • 제4장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23
    • 제1절 사회적 금융 수혜 기업 및 사회적 경제 123
    • Ⅰ. 사회적 금융 수혜 기업 123
    • 1. 사회적 경제기업 123
    • 2. 사회적 가치 기업 제도의 문제점 125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 현황 125
    • 나. 기타 사회적 가치 기업 명칭 혼재 127
    • 다. 사회적 가치 기업의 신고제 도입 필요 128
    • Ⅱ. 「사회적 경제기본법안」비교 및 문제점 130
    • 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발의 130
    • 2.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내용 비교 131
    • 제2절 사회적 가치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 및 문제점 133
    • Ⅰ. 사회적 가치 투자의 범위 모호 133
    • 1.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투자 133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본 사회적 가치 투자 135
    • Ⅱ. 사회적 가치 기업을 위한 사회적 금융 136
    • 1. 사회적 가치 투자 136
    •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투자 현황 136
    •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투자 부족 139
    • 2. 사회적 가치 기업을 위한 융자 및 보증 140
    • 가. 공공기관 140
    • 나. 지방자치단체 141
    • 다. 지역 금융기관 142
    • 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143
    • 제3절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45
    • Ⅰ. 서설 145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제도의 법제 미비 146
    • 1. 국내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 146
    • 2.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관련 법률안 및 자치법규 비교 검토 147
    • 가.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관련 법률안 및 조례 147
    • 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관련 정의 비교 148
    • 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대상 비교 152
    • 라.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운영 비교 152
    • 마.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위험성 미비 153
    • Ⅲ. 국내 사회적 성과 보상사업의 현황 154
    • 1.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 154
    • 2.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156
    • 제4절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 160
    • Ⅰ.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160
    • 1. 신용협동조합 160
    • 2. 새마을금고 162
    • Ⅱ.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관련 법안 163
    • 1. 「서민은행법안」의 특징 및 한계 163
    • 2.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의 특징 및 한계 164
    • 3.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과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 특징 및 한계 165
    • 4.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관련 법안 검토 166
    • 제5절 소액대출의 현황 및 문제점 167
    • Ⅰ. 소액대출의 변화 167
    • Ⅱ. 소액대출과 서민금융 168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민금융진흥원 168
    • 2.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170
    • 3. 소액금융과 서민금융의 구분 171
    • Ⅲ. 민간 소액대출 172
    • 제6절 소결 173
    • 제5장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175
    • 제1절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의 확대 방안 175
    • Ⅰ.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 확대 필요 175
    • 1. 직접금융시장 거래 부족 175
    • 가. 사회적 가치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175
    • 나. 직접금융 시장 현황 176
    • 다. 직접금융 시장의 필요성 177
    • 2.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에 사회적 가치 기업 및 투자자 유인책 부족 178
    • 3. 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의 구분 179
    • Ⅱ.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 거래소 설립 방안 180
    • 1.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 거래소 설립의 장점 180
    • 2.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 거래소 설립의 한계 181
    • Ⅲ.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금융 전문거래시장 확대 방안 182
    • 1. 기존 자본시장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 전문거래시장 구축 검토 182
    • 2. 코넥스(KONEX)시장 활용 방안 184
    • 가. 코넥스(KONEX)시장의 현황 184
    • 나.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 검토 185
    • 다. 지정자문인 제도 활용 186
    • 라.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 확대 188
    • 3. 사회적 금융 투자자를 위한 세금 면제 혜택 필요 188
    • Ⅳ. 소결 191
    • 제2절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활성화 방안 192
    • Ⅰ.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성질 192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규정 미비 192
    • 2. 외국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 법적 성질 논의 194
    • 3. 국내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성격 논의 196
    • Ⅱ.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판단 197
    • 1.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에서 ‘채권’의 의미 검토 197
    • 2.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금융투자상품의 해당 여부 199
    • 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 199
    • 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투자성 201
    • 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증권 요건 분석 202
    • Ⅲ.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유형 판단 203
    • 1.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증권 유형 검토 204
    • 가.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파생결합증권 해당 여부 205
    • 나.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208
    • 2. 원금이 보장되는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증권 유형 검토 211
    • Ⅳ.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자본시장법 적용 시 개선과제 212
    • 1. 투자계약증권으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발행될 경우 213
    • 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요건 213
    • 나. 소액공모 요건 217
    • 다. 온라인소액공모 요건 218
    • 2. 채무증권으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발행될 경우 220
    • 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요건 220
    • 나. 소액공모 및 온라인소액공모 요건 221
    • Ⅴ. 소결 222
    • 제3절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 설립방안 223
    • Ⅰ.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 및 역할 223
    • 1.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필요성 223
    • 2.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 225
    • Ⅱ.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설립방안 226
    • 1. 「은행법」상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설립방안 226
    • 가. 은행 설립 요건 226
    • 나. 자본금 요건 검토 227
    • 다. 자본조달방안 사항 검토 228
    • 라.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30
    • 마.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31
    • 바.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보유에 관한 사항 232
    • 2.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설립방안 233
    • 가. 특별법 제정 시 장점 및 고려사항 233
    • 나. 외국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235
    • 다. 특별법 제정 시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 235
    • Ⅲ. 「상호저축은행법」상 사회적 금융 전문 상호저축은행 설립방안 236
    • 1. 설립 요건 237
    • 2. 설립 요건 검토 237
    • Ⅳ. 「신용협동조합법」상 사회적 금융 전문 신용협동조합 설립방안 239
    • 1. 설립 요건 239
    • 2. 설립 요건 검토 240
    • Ⅴ. 소결 241
    • 제4절 소액대출의 활성화 방안 243
    • Ⅰ. 현행 소액대출 제도의 개선방안 243
    • 1.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적 개선과제 243
    • 가. 신용대출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243
    •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적인 업무 허용 244
    • 다. 도덕적 해이 해소 245
    • 라.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246
    • 마. 사회적 금융 전문 인력 양성 247
    • 2. 휴면예금의 활용 개선과제 248
    • 가. 휴면예금 외의 재원 마련 필요 248
    • 나. 휴면예금 전환의 통지 249
    • Ⅱ. 민간 소액대출의 활성화 방안 251
    • 1. 정책 소액대출과 민간 소액대출시장의 구분 필요 251
    • 2. 소액대출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업 인정 252
    • Ⅲ. 소결 252
    • 제5절 소결 253
    • 제6장 결론 255
    • 참고문헌 262
    더보기
    • 1 유병선, 이종수, "「보노보은행」", 부키, 2014
    • 2 김성진, 홍성기, 엄세용, 변제호, 김종훈, 김유석, "「자본시장법」 제2판", 지원출판 사, 2009
    • 3 임재연, "「자본시장법」2019년판", 박영사, 2019
    • 4 모니카 로스(Monica Loss),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제4권 제6 호, 2006
    • 5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개정판", 박영사, 2015
    • 6 박종현,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해와 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0
    • 7 한스 뭔크너,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경험과 시사점,”", 신협중앙회, 신협연구 제55호, 2010
    • 8 안상아, "“국내 사회책임투자(SRI) 현황과 시사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리뷰 통권 제65호, 2012
    • 9 동학림, 조병선, "“독일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은행권역별 관계금융 사례”", 한국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 연구 제36권 제2호, 2014
    • 10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장경덕, 유엔제이 옮김), 「21세기 자본 : Le capital au XXI siecle」", 글항아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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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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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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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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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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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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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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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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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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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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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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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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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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