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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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동시대 ‘대항기억’의 개념 정립 및 기억 프레임 구성
● ‘대항기억’의 개념 정립: 대항기억은 미셸 푸코의 개념으로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되고 주목받지 못한 소수자의 기억에 해당, 피해당사자와 이에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주체들이 구성하는 대항 아카이브, 특히 국가 논리에 저항하고 국가 아카이브담론에서 배제된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에 대한 문제 제기.
● 대항기억의 주체화 작업: 어떤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그 사건을 특정한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대항기억의 주체를 설정함. 피해당사자들로 구성되는 1차 기억주체와 일차기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당사자와 기억을 공유하려는 2차 기억주체(시민활동가, 종교인, 현장참여 예술가, 독립미디어 제작자 등) 등 대항기억 주체들의 재구성.
● 대항 ‘기억프레임’(memory frame) 구성: 기록생산자로서 기억주체를 세우는 작업뿐만 아니라 대항기억들을 맥락화하는 기억프레임의 구성. 기억행위가 사회·문화적 장치를 통해 재현된다면 대항기억의 사회·문화적 맥락화 중요.
□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접근에 있어서 구체적 방법론 마련
● 대항기억 주체와 ‘아카이브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 이하 Archivism)의 유기적 결합: 아카이빙 전 과정에 대항기억 주체의 능동적 참여 보장과 기록전문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실천적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의 협업에 입각한 참여아카이브 모델 강조.
●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리빙 아카이브’(a living archive)의 고려: 피해당사자 및 이해당사자들이 대항기억 아카이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논쟁하고 반박함으로서 확장해가는 아카이브 설계 모델을 강조.
●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기록화 모델 구성: 동시대 사회사적 사건의 총체 속에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괄하여 좀 더 다양한 주체들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서로간의 복합적인 관계와 영향력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화는 기존의 국가기록 중심의 패러다임이 제안하는 기록화 원칙과는 다른 전략과 접근법이 요구됨, 예컨대, 시민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기록화하기 위한 비계층성, 핵심그룹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수평성, 크라우드소싱에 의거한 참여아카이브,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개방성 등.
□ 동시대 대항기억 아카이브의 실제 사례 분석: 용산참사와 ‘대항기억’
● 동시대 사회사적 사건들 내 대표성의 지위: 용산참사는 최근 동시대 사회사적 기억들, 예컨대, 평택 대추리 주민 투쟁,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밀양 송전탑사건 등 일군의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인 방식으로 사회적 모순과 질곡이 응축돼 터져 발생한 비극이자 일반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사적 사건.
● 용산참사의 ‘대항기억’적 특수성: 무엇보다 용산참사는, 대항기억의 구성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 가족, 시민 부문, 종교단체, 예술행동, 문화실천, 독립미디어 단체 등이 집중해 아카이브 노력을 체계화한 적절한 사례임, 즉 대항기억의 구성 방식과 주체화 과정에 대한 단초 제공.
● 대항기억의 주체화와 ‘대항기억’ 구성의 분석: 6여년의 세월이 쌓이면서 이뤄진 대항기억의 전개 과정과 핵심 대항기억 내러티브 분석, 구체적으로 용산참사 대항기억의 주체화 (1차 기억 주체로서 철거세입자,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 유가족 등; 2차 기억 주체로서 종교인, 현장예술가, 학계, 독립언론), 그리고, 실제 용산참사 이후 2차 기억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대안적 ‘대항기억’의 구성 방식의 특징 및 한계 분석.대항기억의 체계적 기록화의 대안 방식 고안: 동시대적 사회 사건들의 경우에 공식기억의 정치적 편향과 굴절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기에 기록생산자(대항기억 1, 2차 주체들)의 대항기억을 근본 출처로 삼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동등하고 안전하게 구축해 유지하는 대안 마련에 대한 제안, 예를 들면, ‘자율통제에 입각한 자율보관’(empowered preservation) 아카이브 체제가 필요하고, 이는 대항기억의 경우에 아카이브의 독립성과 통제가 비민주적 통제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 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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