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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제도보완을 위한 고찰 = Current Conditions regarding Regul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Measures for Amendment
저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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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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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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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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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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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amended the Banking Law and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which reflected the relaxed policy regarding the separation of assets. It is true that such decision goes against the current direc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mote unhealthy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re are many who argue that the lack of supervision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Board might creat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But I think that it is too hasty to conclude that the amendment has relaxed too much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The most exemplary case of the amendment of laws has to be the ease of regulation regarding the ownership of industrial assets by a financial institution. But many restrictions were introduced, such as 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extension of credit, range of dutie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t is far too early to evaluate the influence and consequences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that was amended in 2009 because many of the details have only been completed due to the amendment of enforcement and supervisory regulations. In addition, policies regarding the soundness of assets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and between subsidiaries are still being improved.
Since the regulations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not be relaxed due to the change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and maintain a policy that fits Korea’s financial reality. Also, to ensure the safe enforcement of the amendment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policy for the incomplete parts and to reevalu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stomer and investor the already enforced policies. I believe that it is the time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is thesis, I will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after its amendment. Furthermore, I will also evaluate point by point and propose further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along with the risk management system of the corporation and the enforcement and supervisory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ministrative principle.
우리나라가 2009년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영하여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한 것이 국제적인 금융규제강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불건전한 금융기관을 양산하고, 불충분한 금융당국의 감독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금융지주회사법」개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 성과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2009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2010년에 이르러서야 개정당시 입법상 미비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보완으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의 자산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나 이행상충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금융규제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 맞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미비한 부분의 제도 마련과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들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쟁점별로 동법 시행령, 감독규정, 모범규준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보완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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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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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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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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