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개괄수권조항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generalklausel on the police law
형태사항
v, 68 p. : 표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2304
소장기관
본 연구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영역이지만 반드시 경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경찰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괄수권조항의 입법 가능성과 입법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괄수권조항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일부 논쟁이 있지만, 긴급성, 비유형성, 특수성, 현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찰 직무상 모든 위험상황에 대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괄수권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행정법상 개괄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학설도 긍정설, 부정설, 입법필요설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고, 판례의 입장 역시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이러한 해석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개괄수권조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명시적인 개괄수권조항을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과거 입법 연혁 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 및 통제요건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응답한 전문가들의 개별적 의견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 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의 위험 방지, 위해 제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를 하는 경우 개괄수권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였다. 다만, 통제요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직 내·외부에 있는 응답자 간의 시각차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모두 충실한 개괄수권조항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감염병 확산 등 예측이 곤란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개괄수권조항의 입법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개괄수권조항의 입법 시에는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법치 행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당당한 공권력 행사로 치안력을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권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개괄수권조항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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