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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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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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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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선진 중견국가로서 최근 21세기 정보지식 기반 사회의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새로운 차원의 캐나다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아울러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내용1. 캐나다 과학기술의 경쟁력2000년 IMD보고에 의하면 캐나다의 총 연구개발지출은 93억 US달러로서 세계 7위, 연구개발 인력은 세계 12위, 특허건수는 세계 4위, 인력개발지수는 세계 1위, 기초과학 세계 11위, 인터넷 접촉건수 5위, 컴퓨터 역량 세계 7위, 국제과학기술협력 11위를 점하고 있다. 2. 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 환경적 특성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 환경적 특성을 보면 첫째, 풍부한 천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의 결과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둘째, 소규모 국내시장으로 인해 산업기술이 과학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셋째, 거대한 미국시장에 근접해 있음에 따라 대규모 해외연구개발투자가 직접 유입하게 됨으로써 캐나다 제조업자산의 절반 이 상이 해외 지분(미국 등)에 의존하게 되었고 넷째,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인종·문화의 이민국가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었고 다섯째, 일반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독특한 국민적 가치관에 따른 수준 높은 기초과학 능력과 환경, 복지 등을 중시하는 환경기술이 특히 발달되었고 여섯째, 연방정부, 10개의 주(州)정 부, 2개의 준주(準州)정부로 정책 책임이 분산된 혁신체제이다. 3. 캐나다 과학기술정책기조의 변화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 기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꾸준히 변화해 왔다. 지난 50년 동안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정책(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원과 인력의 총동원)과 자유방임적 정책(느슨한 중앙집권적통제 및 제한적 장기비전)의 양대 기조를 주축으로 반복을 거듭해 왔다.초기의 연방과학기술정책은 천연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의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확립이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캐나다 지질조사소(GSC), 중앙실험농장(CEF), 어업연구이사회(FRB),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연구위원회(NRC) 등을 설립했다. 캐나다 정부는 산업기술보다는 기초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60년대 초 반부터는 특정산업부문의 연구개발결과를 상업화하기 위한 산·관 공동 협력의 목표 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었다. 대학연구도 수년동안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대학에 대한 연방투자액은 1944∼45년의 총 81만불에서 1971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여 최근에는 약 27억불에 이른다.1996년 21세기 정보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연방정부가 사용한 최근 과학기술지출과 사업내용 및 성과에 대해 재검토하고 둘째,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정책(21세기를 위한 과학기술)을 수립하고 셋째, 이러한 신과학 기술정책의 수행을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과학기술에 관한 연방전략의 기본목표는 첫째,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둘째, 삶의 질 향상, 셋째, 지식의 발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를 통합적,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기 위한 일곱 가지 운영원칙을 채택되었다(연방지원 연구의 효율성 증대, 협력의 이점 활용, 예방책과 지속적인 개발 강조, 새로운 국제규제, 표준,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용함으로 써 산업경쟁력 향상, 지식기반 경제의 기반시설인 정보 네트워크 설립, 국가간 과학기술 연계 확대, 과학문화의 활성화). 4.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캐나다 정부는 또한 제한된 연구개발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연방 정책의 조정체계를 확대·개편했다. 1993년 과학기술부(MOSST)와 산업부(Industry Canada)를 통합하고, 1996년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NABST)를 수상과학기술자문회의(ACST)제로 격상하고, ACST가 경제개 발정책각료위원회(EDPCC)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수상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경제연합 각료회의(CCEU)에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이슈에 대한 자문, 정부의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정책에 대한 자문 가이드라인,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역 할과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CSTA)를 설립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과학기술자문기구, 의사결정기구 및 정책수 행기구간의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종합 정책조정을 통한 전반적인 과학기술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었고, 연구개발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정책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혁신체제의 특징(주와 준주들간의 과학기술체제 등)을 감안할 때 연방정부의 향후 정책과제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종합조정시스템을 지방 차원까지의 종합조정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5. 연구개발자원의 동원 및 배분캐나다의 1998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1.6%로 1981년의 1.2%에 비해 투자 비율이 높아졌다. 1999∼2000 회계연도 캐나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연방정부투자 비율은 현재 대략 20% 수준으로 10년 전의 30% 수준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실행주체별 연구개발지출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17%에서 최근 13%로 하락하였다: 연방정부 13%, 대학 22%, 기업 64%. 연방정부는 과학기술활동에 약 6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40 억 달러가 연구개발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23억 달러가 과학관련 활동에 투자되었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60%인 24억달러, 과학관련 활동의 16%인 5억9천2백만 달러가 대학과 산업 등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연방연구소는 자체 연구(15억9천3백만 달러)의 46%를 산업연구소에 외주를 주었다.1997∼98년 동안 과학기술관계 부처들은 233개의 특허신청 중 130개의 새로운 특허를 받았다. 398개의 라이센스 계약 중 80% 이상이 캐나다 기업들과의 계약이었다. 또한 약 20개 민간기업에 연구성과를 보급했다. 6. 주요 과학기술혁신 사업의 추진 및 성과이러한 연구개발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통해 다양한 연방실행계획이 추진되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캐나다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장기우주계획,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캐나다 연구산업교육증 진 네트워크(CANARIE), 중소기업들의 최첨단기술에 대한 access를 돕는 캐나다 기술 네트워크(CTN), 질병 모니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정보 네 트워크(HIN), 민간투자에 의한 의학연구위원회(MRC)- 제약협회(PMAC) 보건 프로그램, 전국적인 기술자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위원 회(NRC)의 산업연구지원 프로그램(IRAP), 전략기술의 개발·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성공시 받게될 로열티를 재투자하는 캐나다 기술파트너십(TPC: Technology Partnerships Canada); 1997년 보건, 환경, 과학, 공학 인프라의 강화를 위한 캐나다 혁신재단(CFI: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의 설립 등이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와 전략적 사업의 추진 결과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과학과 의사결정과의 연계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기술 경쟁력이 높아졌다. 1997∼98년 동안 과학기술관계 부처들은 233개의 특허신청 중 130개의 새로운 특허를 받았다. 398개의 라이센스 계약 중 80% 이상이 캐나다 기업들과의 계약이었다. 또한 약 20개 민간기업에 연구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기술확산에 일조했다. 7. 캐나다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방향최근 캐나다는 새천년 정보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해 미래 과학기술정책 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감사원은 1996년 수립된 연방연구개발 운영원칙에 대해 관계부처들의 비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신과학 기술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연방정부는 과학기술사업의 단순 조정역할에서 벗어나 공동목표, 공동연구계획 수립 및 공동 운영관리틀 개발 등을 포함한 공동작업(collective ac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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