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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판례와 법리 = Cases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ATS under Chinese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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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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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8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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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한국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법의 입장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구 증권거래법은 폐지되는 동시에 상장회사에 대한 규정이 상법으로 편입되었고,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는 물론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상법은 제341조에서 모든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제341조의2에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1993년 회사법에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입장을 천명한 이래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993년 이후 중국 회사법은 2005년과 2018년 개정을 통하여 다소 변화를 보이는 듯 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회사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상법의 입장과 같이 재원규제와 특정목적 규제 등 그 취득의 사유를 보다 확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 회사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 연혁을 살펴보고 그 적용에 따른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자기주식 취득에관한 법리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past, Korean commercial Act has prohibited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principle and allowed it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in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the ol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llowed it in principle and restricted it in exceptional cases, contrary to the position of the Commercial Code.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09, the ol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as repealed and the regulations for listed companies were incorporated into the Commercial Act, and wit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in 2011, all companies, including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are allowed to acquire treasury stock in principle. This is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acquiring treasury stock, such as stabilizing management control and efficiently managing stock prices, outweigh the effects of prohibiting it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apital adequacy. Specifically, Article 34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principle that all companies may acquire treasury shares within the scope of distributable profits, and Article 341-2 provides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for specific purposes. Therefore, in principle, all companies can acquire treasury shares if they have distributable profits, and even if they do not have distributable profits, they can acquire treasury shares for specific purposes, such as 1. in the event of a merger or transfer of the entir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2. in the event that it is necessary to fulfill the purpose of executing the rights of the company, 3. in the event that it is necessary to dispose of a single share, or 4. in the event that a shareholder exercises the right to purchase shares.
In this regard, China has not changed much since the 1993 Company Law prohibited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in principle and allowed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only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since 1993, China's company law has undergone some changes through amendments in 2005 and 2018, and the most recent amendment in 2023. However, no fundamental changes have been made. However, as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now many voices in China that argue that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should be allowed. In other words, prohibit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excessively restricts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well as the company, so the reasons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inancial resources and specific purposes, as is the posi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look at the history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under the Chinese Company Law to understand the specifics of the acquisition system, and then examine actual cases through case law. This article will conclude with a discuss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on treasury stock acquisition in Chin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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