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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공법상 쟁점 = The issues of public law related to the report regulation of outside lecture, etc un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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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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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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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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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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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회전체의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혁신적 의지를 담고 있으나, 윤리적인 부분, 사회문화적 요인도 법규제의 대상으로 둠으로써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종래 공직자가 아니었던 교수,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요인중 하나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의무이다. 이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나 언론인은 사실상의 모든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ㆍ허락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교 재단이나 언론사 경영주는 이제 교수와 언론인의 대외활동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학문 활동을 위한 집회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간 정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의 자유나 학문 활동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두텁게 보호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언론인에 대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언론의 내적 자유로서 취재의 자유, 편집 및 편성의 경영으로부터의 독립과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교수들의 외부활동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수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선한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의욕이 넘쳐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패혁신과 공정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부정청탁금지상 규제가 예상외의 부작용이 나타나 다른 소중한 공익적, 인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n order to eradicate the unusual hospitality culture and appeal culture of our society an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 fair and transparent society, it should be forbidden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etc., and by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etc. from receiving money, goods, etc.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etc.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28, 2016.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ntains an innovative will to eliminate corruption in society as a whole, the eth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also been subject to legal regulation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existing practices and cultures.
In particular, professors and journalists, who were not public officials in the past, were subjected to the act. Therefore there will be conflicts and one of the them is the report regulation of outside lecture, etc. It is that if a public official, etc. conducts an outside lecture, etc., he/she shall report, in advance, in writing, the details of the request for the outside lecture, etc., to the head of the relevant institution.
As a result, professors and journalists are obliged to report and get a permission for virtually all external activities, thus placing the possibility of serious violations of professors’ academic freedom and journalists' freedom of coverage. Now the school found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press are now able to grasp and evaluate all the external activities of professors and journalists.
In addition, in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report of meeting for academic activities under assembly and protest act, new regulation is introduced without examining consistency between legal systems. In addition, report obligation has not considered aspects that the freedom of presentation of academic research results and the freedom of assembly for academic activities are more heavily protected tha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the obligation of report to outside lectures, etc. of journalists seems to be a conflict between the management and independence of editorial discretion, the freedom of coverage as the internal freedom of the press. It is also possible for the report regulation of outside lecture, etc to infring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privacy by reporting the outside activities of professors on a daily basis.
No matter how good the system is,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not to infringe other values. It is not desirable to undermine other valuable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values by unexpected side effects.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observe the effects of the law enforcement and prepare for the appropriate amendment if necessa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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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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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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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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