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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형성에서 혈연이 가지는 의미 = A Study on the Meaning of Blood Tie in Establishing the Family Relation
저자
차선자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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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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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1(19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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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requisites that while in modern ag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amily is build up by blood tie, in our times people has another possibility to form that by personal choice. Under the premise, it deals with the question, how the korean legal system has to be changed for the family by personal choice. For the purpose of it, korean and german legal system are compared. Germany constitutional law defines family as rearing and educating community composed of patents and children, not blood tie and parents mean those who take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rearing and education.
The german civil law has the same idea with the constitutional law. By the german civil law father`s status is conformed through the relation with a legal mother. And mother`s status is decided through delivery, not with blood tie.
On the other hand family in korean law is constantly regarded as a community composed of paternal blood tie. By the korean civil law, when the child wants to ascertain that she or he has biological relationship with her or his father and is born in marriage relation, it is necessary that her or his parents has to live together and she or he must be born during the limited term. In many adoptions an adopted children is registered as biological one of adoptive parents. It shows that in Korea blood tie is much more important to define family than personal choice. However, korean family structure is changed very rapidly. Marriage rate is decreasing and divorce rate is increasing. As the result, remarriage is increasing. It means that to define a community with blood tie as a family is not enough to understand that in our society. Specially, in case of remarriage, family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not formed by blood tie but by personal choice.
Under the circumstance, the writer emphasizes that family formed by personal choice has to be accepted in korean legal system. In this way difference between family in law and that in society can be narrowing and legal system can get its own legitimacy.
이 글은 근대 가족이 혈연 중심의 핵가족 보편론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규정하였던 것에 반하여 현대 가족은 개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을 가족구성의 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이들을 법규범에서는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법제와 독일의 법제를 상호 비교하여 가족구성의 방식으로서 혈연공동체로의 특성과 개인의 선택이 각각 어느 정도 법규범에서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독일은 이미 기본법에서 가족은 혈연공동체가 아닌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양육과 교육의 공동체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를 전제로 부모란 혈연이 매개된 경우 이외에도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가족법의 입장도 동일하여 동법은 부로서 확정되는 자는 혈연의 매개가 아닌 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있으며 모를 확정하는 방식 또한 유전적 요건이 아닌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자와의 유대를 형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가족 구성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입양의 경우에도 부모의 혈연에 의한 자녀를 대신하는 입장이 아니란 아동을 위한 선택에 의한 가족구성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친생부모의 동의요건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후견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를 대신하여 아동이 신속하에 입양될 수 있는방식을 두고 있다. 반면에 현행 우리 법은 여전히 (부계)혈연공동체로서 가족의 특성을 좀 더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은 여전히 혼인 중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요건으로 동거의 추정 등을 전제로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입양의 풍습은 여전히 입양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친생자 신고를 함으로써 왜곡된 혈연중심문화를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으며, 법규범 또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이지만 이혼과 재혼의 증가 및 단독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한국 가족의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가족구성이라는 부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과제는 이를 법규범에 적극 수용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독일법은 우리 법체계에 변화를 유도하는 데 많은 점을 시사해 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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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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