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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회사법의 접점 - 인공지능의 활용에 수반되는 회사법적 논점 -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porate Law -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rporat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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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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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hereinafter ʻAIʼ) technology has seen rapid development in recent years, and AI will enter corporation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AI and corporate law. AI opens up new opportunities for corporate governance. At the same time, current corporate law faces difficult challenges posed by AI. Do corporate law rules match these challenges, or do they need to be adapted? This paper deals with these issues, focusing on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ʼs meeting(Part Ⅲ and Part Ⅳ).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allowed or even required to rely on AI to comply with the duty of care as directors. Moreover,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technology will offer the possibility of AI not only supporting directors, but replacing them. The current corporate law rules are tailored to human director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ose would be suitable for AI-directors or boardrooms filled with robo-directors. In the near future AI may permit humans to be replaced at the apex of corporate decision-making.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self-driving corporation(Part Ⅴ).
더보기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법체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AI에 대한 관심과 대응현상은 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또는 지원하고 있다면 인간만을 상정하여 마련된 회사법에서도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 글은 AI의 기술의 발전에 직면하여 회사법의 적응방향을 논하는 것이다. AI의 등장이 인간 이사의 틀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회사법에 대해 기관의 구성, 운영,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Ⅱ.에서는 AI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Ⅲ.에서는 AI와 이사, 이사회의 해석상 논점을 AI 이사의 허부, AI와 이사의 의무 및 경영판단원칙, AI에 대한 의사결정 위임의 문제를 살펴본다. AI 이사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 AI와 관련된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AI의 조언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경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Ⅳ.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주주총회의 문제를 다룬다. 주주가 권리행사를 위해서 정보수집,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주주총회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AI활용시 기술상 오류는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무인자율주행회사의 허용여부의 문제를 검토한다.
AI 기술의 발전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점은 기존에 AI가 활용되는 영역과 주식회사의 경영영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AI를 정보제공 역할에 그치는 것과 인간과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 현재의 AI는 전자 수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대종이다. 바둑, 신용평가, 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예와 주식회사의 이사의 예는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하고,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기반하여 수학연산에 의한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는 규모, 사업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결과의 도출이 어렵다. 회사에서 AI의 활용여부와 회사법의 대응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이러한 차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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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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