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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Whether Google Abuses Its Market Dominance in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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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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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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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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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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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연합 각국의 검색엔진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비교쇼핑검색시장에서 당해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안드로이드와 애드센스에 대하여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시장지배적지위의 형성 자체는 문제삼지 않고 다만 사업자가 당해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글은 유럽연합 각국의 일반적인 검색엔진시장에서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유럽연합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배타적 거래, 끼워팔기, 약탈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구글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자사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런데 이는 구글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당해 상품의 장점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엔진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구글은 시장획정이 잘못되었고, 끼워팔기는 그 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성이 상쇄되므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구글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과거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선탑재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경젱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IT 시장의 상황과 구글의 급성장으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끼워팔기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되어 있어 법규정의 적용과 이론 구성은 유럽연합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The European Commission (hereinafter ‘EC’) believes that while Google has dominated a general internet search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it has abused its position in a separate comparison shopping market, hurting consumers' interests and foreclosing competition. The EC has been also investigating Android and AdSend for alleged violations of EU antitrust rules.
The EU does not concern with the formation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ut controls only when an undertaking abuses its position. The EU tends to recognize market dominance when an undertaking has a market share exceeding 40%. Google has more than 90% market share in the general search engine market across the EU and there are high barriers for a new undertaking to enter into the market. That is why the EC decided that Google had a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general internet search market.
Under EU antitrust rules, specific forms of abuses are as follows; Exclusive Dealing, Tying and Bundling, Predation, Refusal to Supply and Margin Squeeze. Google has a strategy to combine its additional services with a general search engine. However, as Google entered into a new market, it did not compete with the advantage of its product, but leveraged its market dominance in the search engine market to promote its new product such as Google Maps in a separate market.
Google argues that the EC’s market definition is wrong, and that its tying is not in violation of antitrust rules because its practice has countervailing efficiencies. Google is preparing a lawsuit against the EC.
In Korea, Google had been investigated allegedly for an unfair trade of Android in an operating system market for mobile phones in the past, bu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FTC’) decided that it was clear from suspicion. Because Google had just a small market share and there were no foreclosing competition in Korea. However, FTC might have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e past if it investigates Google again because things have changed in recent years with a rapid growth of Google.
Unlike the EU which regulates Google on the basi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tying, Korea might control Google with a different tool such as Unfair Trade because it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a different structure from the EU antitrust ru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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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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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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