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원보증보험계약상 사용자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employer’s scope of the right of indemnity under the insurance policy of fidelity guarantee ― Focu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019DA210697 sentenced on December 29, 2022 ―
저자
전한덕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42(2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employer who compensated for damages suffered by a third party due to an employee's illegal activities in an insurance policy of fidelity guarantee can use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employee for the remaining damages without being transferred to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from th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scope of the specific amount of money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trial and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presupposes that the plaintiff's damages are the total damages paid to the third party due to the defendant's faul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indemnity for the policyholder of the insur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looked that liability insurance is a contract that guarantees legal damages on the insured. In addit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specific insurance premium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liability limit of the fidelity guarantor must be determined after confirming the scope of legal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policyholder.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for employer's liability under the civil law.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ho is the insured, enjoys unfair excess profits, i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actual expense compensation in the non-life insurance system. Therefore, the 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ight which judged the plaintiff's indemnity amount deducting the insurance money already paid from the legal damages.
더보기피용자(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피보험자)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하여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구상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은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신원보증보험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인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후에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하여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구상금액을 확정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와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초과이익을 누리게 하였다는 견지에서 보면 손해보험제도상 실손보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법정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의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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