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imit of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i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9-269(4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공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받은 재산, 사전증여재산가액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글은 상증세법상 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에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제기하면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상증세법 제24조에 대한 타당성과 법적 쟁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바 분명한 것은 상증세법 제24조 규정이 사실상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거나 민법상 상속포기를 억압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24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은 공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입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해당 법조항이 불필요하거나 위헌성을 띠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논리적으로 무리한 태도이다. 다만,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목적이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공평한 점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향은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 채 다른 조항과의 법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어야 무리가 없고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법형식의 근간을유지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다른법조항의 개선을 통해 상속공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한다.
이와 같은 전제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상증세법 제24조가 전체적으로 입법취지에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모색해보았다. 즉상속공제 적용 한도 폐지를 대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상속공제 한도 적용과 무관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24조 법문에서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라는 부분을 개정하여 “제19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heir shall calculate the tax base and amount of inheritance tax by applying various inheritance deduc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owever,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does not apply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entirely, but limits the amount of the deduction from the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to the amount of the assets received from the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property received from the prior gift.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imit of deduction application is harsh or unreasonable to taxpayers in light of the purpose of inheritance deduction.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alidity and legal issues of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In some cases, it is clear that Article 24 results in curbing gifts or oppressive abandonment of inheritance under civil law as a punitive method of imposing inheritance taxes, such as limiting spouse deductions.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some suggest but disagree with the elimination of the entire Article 24. Given that property donated before death is taxed by adding up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gift property, etc.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on limit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law. It should also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not to be unconstitutional, even if it was legislated against the next heir in the issue of giving up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lso not right to argue that the relevant legal clause is unnecessary or unconstitutional. However, eve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24 is justifiabl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roblems and unfairness in the implementation.
If so, the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limit of the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a way to promote legal convergence with other clauses without significantly infringing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4.
Therefore, while maintaining the basis of the legal form,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nsider ways to supplement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by improving the provisions involving policy judgments to suit reality or by improving other legal clauses.
Based on this premise,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imit of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in this article was found to be a little change while maintaining Article 24. In other words, I have looked at the ways to improve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which is thought to be possible instead of abolishing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collective deduction and to recognize the basic deduction an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change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9, 20, 22, and 23-2 by amending the part in Article 24 of the Tax Credit Act,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8 through 23 and 23-2.”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