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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Present System for Voting from Abroad
저자
김주영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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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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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voting right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right for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the restriction of the voting right must be minimized. But overseas Koreans haven’t exercised their voting right only because they have lived abroad. After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declaring the article 37.1 and article 38.1 in 『(Ol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u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voting right,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uffrage in 2007, the system for voting from abroad is introduced by the revis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2009. But the system for voting from abroad cannot be designed and performed easily for its complexity and problematic feature. Except for the critic on that poin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of constitutional-unconformity in the present system for voting from abroad.
As is well-known, any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that statutes are unconstitutional shall bind the ordinary courts, other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by the clauses 47.1 and 75.6 in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many people agree that this binding force can cover not only the main text but also the major reasoning of the decision. From this point of view, unfortunately I cannot think that the estimate of the present system for voting from abroad can be affirmativ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voting from abroad may be the natural result of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declaring the u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in 2007, but I have to say that the details of the present system cannot meet the demands of the reasoning of that decision in many aspects. In my opinion, there is the necessity for introduction of the voting by mail for correction of the present system. And, taking the Republican Perspectives into consideration, we may hav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voting from abroad again from the beginning.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에 선거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그동안 참정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7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재외선거제도는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기반을 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적합성의 관점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데, 이러한 기속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이외에도 주요 이유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의 합치여부를 판단해 본다면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는 적지 않은 의문이 든다. 즉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방식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중요한 이유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까지 검토해 본다면 상당한 정도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의 보완책으로는 무엇보다 우편투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지만, 특히 공화주의적 관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고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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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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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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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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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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