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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약관에 관한 법리적 검토 = The legal Review on Terms and Conditions in Immediate Annuity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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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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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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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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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분쟁에 관한 1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논문은 이 판결들을 중심으로 즉시연금보험약관에 대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기형 즉시연금은 일반적인 즉시연금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보험자로부터 매달 이자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모두 반환받는 상품이다. 이 건에서 보험자가 매월 생존연금액에서 만기환급금지급을 위하여 적립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자, 보험계약자들(원고)은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여기에서 법리적으로 크게 생존연금월액에 관한 약관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이에 관한 약관설명의무 위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⑴ 먼저 두 사례 모두에서 생존연금월액에 관하여‘책임준비금의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라는 표현을 단순 곱으로 해석하여 적립액 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관하여는 사례1에서는 객관적․통일적 해석원칙에서, 사례2에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하에서 해석적 원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객관적․통일적 해석원칙 보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⑵ 그리고 생존연금월액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 두 사례 모두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관하여는 대상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위험단체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귀책을 다른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 대상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당해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당해 조항에 대하여 해석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잘못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Recently, local court decisions are coming out on disputes over immediate annuity insurance policy, which have become a big social issue. This paper tries to review legal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immediate annuity insurance policy that are mainly dealt with in these cases. Immediate annuity insurance with premium refund is a product in which the insured receives an annuity in the form of monthly interest from the insurer when the insured pays the premium in a lump sum when signing up for insurance, and the entire premium paid at maturity is returned. In this case, when the insurer deducted the reserved amount for the maturity refund payment from the monthly annuity amount and paid, the policyholders(plaintiffs) demanded payment for the remaining amount. There are two major legal issues in these cases. In other words, how to interpret the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monthly annuity and how to view the effect of violat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⑴ First, in both cases, the deduction of the reserved amount for maturity refund is denied from the monthly annuity. However, in Case 1, it i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and in Case 2, it i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tra Proferentem. I think it is more reasona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Contra Proferentem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if one tries to solve these problems with an interpretive principle under the firm stance of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⑵ And in both cases, the clause on the monthly annuity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ontent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insurer s violation of this obligation is acknowledged. However, according to the precedent, it is said that the relevant clause cannot be asserted as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regarding the violation effect of the explanation of the policy. This not only violates the nature of risk organization, but also results in transferring the insurer s fault to other contractors. And it is contradictory that these courts interpret the clause in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while not recognizing it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 problem of the policy itself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or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effect, and that if the insurer violates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olicy, it should be basically resolved with the liability for damag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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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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