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會計公示制度의 比較 = A Comparative Study on Accounting Disclosure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鄭基淑 (啓明大學校 經營大學 會計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6
작성언어
Korean
KDC
32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4(12쪽)
제공처
鄭基淑(Jung Key-Sook)氏는 啓明大學校 經營大學敎授이고, 「韓·日會計公示制度의 比較」라는 테마로서 報告하였고, 金鏞淇敎授가 日本語로 통역하였다.
韓國에 있어서는 1981年末現在, 韓國證券市場의 上場會社數가 353社이고, 會計公示制度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第二次大戰 이후, 많은 경제관계법 및 제도를 日本으로부터 도입하고,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한 韓國에서는 최근에는 美國 경제관계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 背景의 하나로써, 鄭敎授는 과거에 있어서 制度의 제정에 관여한 담당자가 日本敎育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대하여, 최근 改正擔當者의 대부분이 美國 유학의 經驗者인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名稱 기타 형식에 있어서는 美國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內容은 아직도 오랜 傳統을 유지해 있고, 實質에 있어서도 日本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會計公示制度에 대하여, 商法 및 證券去來法을 대상으로 하여 比較가 행해졌다. 韓國에 있어서의 商法은 1982年에 大改正作業이 진행중이고 改正試案도 발표되었다. 또 證券去來法은 1962年 制定以來, 1982年 3月에 第8次改正이 행해졌다. 이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會計公示制度는 現在 큰 變革期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證券去來法에 있어서 流通市場의 公示書類로서, 韓國에서는 事業報告書 日本에서는 有價證券報告書가 있다. 이 兩者에 대해서 상세히 비교한 후 韓國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事業報告書의 入手가 곤란한 점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會社에 事業報告書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投資者가 會社의 會計情報를 入手·利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事例硏究로서는 韓國의 三星物産株式會社의 事業報告書와 日本의 三井物産株式會社의 有價證券報告書가 비교되었다. 그리고 三井物産株式會社의 有價證券報告書가 정보 내용이 보다 풍부하고 利用者에 있어서 편리하다고 하였다. 이 비교에 관련하여 韓國에 있어서 今年부터 財務諸表에 첨가된 財務狀態變動表(the statement of change financial position, 일본어역으로는 財務狀態變動表)에 관하여 약간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즉 日本의 有價證券報告書 중에 資金繰表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하여, 韓國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財務諸表로서 財務狀態變動表를 作成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韓國의 實情에 맞는가 안맞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鄭敎授의 견해에 의하면, 財務構造에 문제가 있는 企業이 많은 韓國의 실정에 있어서는 現金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뜻에 있어서는 資金繰表가 보다 有用하다. 財務狀態變動表의 작성에 있어서는 運轉資本의 金額을 計算할 필요가 있는데, 現狀況에 있어서는 流動資産과 固定資産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고 運轉資本의 금액도 확실한 산정이 곤란하다 公認會計士 기타 실무가의 意見을 들어보아도, 財務狀態變動表보다 資金繰表의 必要性을 인정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財務狀態變動表의 도입은 美國에서 교육받은 世代의 영향이 강한데서 온 것이었으나, 韓國에서는 時期尙早이다.
韓國은 日本과 美國의 會計公示制度를 참고로 하면서 韓國의 실정에 맞도록 制定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投資者의 意思結定에 유효한 情報提供에 관해서 經驗的 硏究·行動科學的 硏究가 必要하다고 結論을 맺었다.
以上의 報告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質問이 있었으나 그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韓國의 「企業會計基準」에 대해서
이것은 일본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을 합한 성격이다. 商法과 證券去來法에 있어서 會計規定은 實體로서는 하나이다.
(2) 損益計算書의 구분 표시에 대하여
韓國에 있어서도 當期業積主義에서 包括主義로 推移하였고, 損益計算書의 구분은 日本과 같다.
(3) 앞으로 韓國 會計制度에 미치는 美國과 日本의 영향에 대해서
韓國에 있어서 商法 第2次大戰後 1962年 改正까지 戰前의 日本商法을 답습하는 등 日本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그러나 전후의 美國의 援助, 美國에서의 資金調達 문제, 30歲代·40歲代의 엘리트가 美國의 유학생이었다는 점 등에 의하여 今後는 보다 美國化되는 경향이 있다.
(4) 韓國企業의 株式公開 등에 의하여 美國 혹은 日本 會計原則의 韓國에 대한 영향에 큰 要素가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하여
韓國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外國으로부터 良質의 資金을 調達할 필요가 있다. 今年 7月3日 金融上 大變革이 있었고 14~15%의 金利가 10%로 引下되었다. 그러므로 資金을 調達하는 경우, 低利·長期 資金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美國의 高金利가 중요한 要素가 되는 것돋 생각 할 수 있다.
(5) 其他 質問項目
① 韓國 上場記業에 있어서 主要業種에 대하여 ② 製造原價報告書에 대하여 ③ 輸出入 費用收益認識基準에 대하여
以上 鄭敎授의 報告는 한국과 일본의 회계공시제도의 상세한 비교와 함께 美國 會計의 영향에 대해서도 論及하고, 활발한 質疑應答과 함께 대단히 유익한 內容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韓國에 있어서의 會計實情을 알 機會를 얻을 수 있었는 것과 동시에 美國會計의 영향을 다 함께 강하게 받고 있는 韓國과 日本에 있어서, 그 導入 方式, 內容에 差異가 있는 점이 흥미로왔다. 앞으로도 兩國에 있어서 會計의 比較硏究는 日本에 있어서 韓國會計硏究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美國會計硏究에도 연결되고 도 各國 會計의 國際關係를 視點으로 하는 國際會計硏究에도 중요한 뜻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中田信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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