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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운용의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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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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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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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2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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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 evidences collect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become invalid automatically.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illegal evidences will become invalid discretionarily according to the method of comparing individual interests with public interests. Therefore, it conflicts with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on the evidences collect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has been made, the issue of the exclusionary rule should be interpreted centering on the prestigious regulation.
So, for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Article 308-2,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meanings of the 'due process violation' of this regulation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expanding it. For a limited interpre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main reason for recognizing the exclusionary rule is to deter illegal investigations, it is only a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has clearly made its intention to violate the due process.
In this regard, if the investigating agency believed and enforced the rules stipulating the obligations or restrictions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n a reasonable manner within its discretion, and if it does not involve any malice or gross negligence, I suppose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due process.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meanings of Article 308-2 as limited as possible.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종래의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이익형량 방법에 따른 재량적 증거능력 배제론을 유지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명문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문제는 명문규정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08조의2와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이 규정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의미를 가급적 확장해석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가 위법수사를 억지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명확히 하여 나아간 행위만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러한 적법절차 위반행위로서, 수사기관이 각종 법령상의 의무나 제한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에 기하여 하는 행위를 상정해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수사기관이 각종 법령상의 의무나 제한사항을 정한 규정에 관하여 그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적법한 방식이라고 믿고 이를 집행한 경우, 또한 이에 악의나 중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적법절차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어떨까 싶다. 그럼으로써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법절차 위반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이익교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식의 해석은 지양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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