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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 = Essence of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and Requirements of Gar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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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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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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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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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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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1. 선고 2017마499결정은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민사집행은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가액배상청구권을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7조) 채권자 취소소송을 진행한 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의 준비절차로서 기능하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금원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하지, 취소채권자 개인이 향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가액배상청구권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도 곤란하다. 어떠한 권리가 압류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지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독립하여 처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독립하여 처분 가능한 취소채권자의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떠한 권리가 채권이려면 그 속성으로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 및 급부보유력을 함유하여야 하는데,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가액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이지 취소채권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은 급부보유력을 함유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액배상청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상회복청구의 한 형태이다. 원상회복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취소채권자의 재산 규모가 달라질 수는 없다. 가액배상청구권은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법이 인정한 대외적 권능이며, 피보전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피보전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압류나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7Ma499, dated August 21, 2017, permits the seizure and claims transfer command for revocation of creditors’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Since civil execution is administered to the property vested in the debtors,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is deemed the property of revocation creditors.
To acknowledge any right as claims, however, it should include the right to demand performance, the right of resource, power of execution, and power of retaining benefits. However,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does not include the power of retaining benefits, and therefore cannot be deemed as claims nor property of revocation creditors.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akes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and does not acknowledge the priority of the creditors who institute a lawsuit for a creditor’s revocation right. Given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to secure general property of the debtors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and serve as a preliminary process for compulsory execution by which creditors become execution creditors, it should be deemed that any money received by revocation creditors by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reverted to general property of the debtors and should not be enjoyed by individual revocation creditors.
The same conclusion will be reached when examining the essence of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Claim for monetary compensation is a type of claims for restitution exceptionally acknowledged when the original cannot be returned. When the method of restitution is different, is it appropriate to assume a different amount of “property” of revocation creditors?
Furth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low for the seizure of any right exercised by subrogating creditors or collecting creditors. As revocation creditors’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shares the same nature of such right, it is not appropriate to distinguish them in consideration of systematic consistency.
In sum,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include the right of collection and the right to receive performance in addition to the right to demand performance, the right of resource, and power of execution, but does not incldue the power of retaining benefits. As it cannot be acknowledged as property of revocation credito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it is not subject to seizure or claims transfer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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