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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석방절차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의 시사점 = Implications of Parole Procedur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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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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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 of the UK Parole Board procedure is that it strongly guarantees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of victims. Accordingly, the victim makes a statement on the impact of the crime during the parole process, and asks for conditions such as prohibition of access to parole. In proceeding with such procedures, various types of support are also received, including the help of the victim's applicant. Furthermore, since the victim is not a party to parole, he/she cannot directly request a retrial of the decision, but if there is a certain reason, he/she may object to the decision to release the parole. In addition, a closed parole review may be observed, and in certain cases, a public parole review may be requested. Meanwhile, in the UK parole process, inmates can actively state their opinions during oral hearings, receive legal support from lawyers, and request a retrial of the decision to refuse parole. As such, the UK's parole procedure has changed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rights of inmates and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parole screening procedure. The Parole Board in the United Kingdom is an independent non-governmental public enforcement agency that plays a government role and cannot be seen as a judicial institution, but it can be seen as a court-like institution that performs corresponding procedures. Therefor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dure guarantee for inmates and victims in the UK's parole procedure,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supplementing the judicial function of the parole board, the function of parole as a restorative judicial law,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parole system through the guarantee of victims' procedures can be found.
더보기영국 가석방위원회 절차의 특징은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피해자는 가석방 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진술을 하고, 가석방 관련하여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지원인의 도움 등 각종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가석방 당사자는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재심을 직접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석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비공개 가석방심사를 참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가석방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영국 가석방절차에서 재소자는 구술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인 등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거부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영국의 가석방절차는 재소자의 권리를보호하고 가석방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영국의가석방위원회는 정부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공공집행기관으로서 사법기관으로 볼수는 없지만, 법원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국의 가석방절차에서 재소자 및 피해자의 절차보장의 특징을 통해 가석방위원회의 사법적 기능 보완,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가석방의 기능, 피해자 절차보장을 통한가석방제도의 인식 제고 등의 성과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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