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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징벌적 배상에서의 ‘징벌’개념의 변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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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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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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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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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문제가 각 분야에서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있어서 그 자나 다른 자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 논란이 있어 왔다. 여기에서는 징벌적 배상의 도입가능성 여부보다는, 징벌적 배상에 있어서 과연 ‘징벌’의 개념과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징벌’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를 기초로 이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BMW v. Gore 판결에서 징벌적 배상을 개인적 응보가 아니라 주내에 있어서의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그 후의 State Farm v. Campbell 판결에서 징벌적 수단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당 원고의 사정에만 주목해 가는 개인주의적인 산정방식을 강조해 갔다. Philip Morris v. Williams 판결에서도 역시 제3자 손해를 기초로 피고에게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명확하게 부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징벌적 배상의 실현수단인 배상액의 판단에 있어서 잠재적 피해자 총수의 문제 등도 배후에서 개인주의적인 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징벌적 배상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설정을 명확하게 한 후 이에 대한 도입논의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더보기In the United States, criticism is the same as if you impose criminal sanctions is now often claimed has been made in the Supreme Court, that from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round among other things, to impose on the defendant a high punitive damages Constitution security, 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of the high punitive damages that is based on the due process in particular came to be. On the other hand, in theory, its validity has been claimed on the basis of deterrence bylaw and economics and function theory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past. On the other hand, in the theory of recent years, in response to the discussion a series of Supreme Court, in others, such as criminal sanctions, why do we need a punishment damages in civil will to be discussed, again “retribution I came to be re-examined whether the concept is any ‘punitive’ damag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ory”. From a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like this, it seems to give a suggestion of certain sanctions against theory in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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