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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252(병합)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2(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은 공직선거법에서의 실명확인제와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본인확인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사용된 용어와 범위가 달라서 유형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양자가 공인된 인증시스템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본권주체에 대하여 의견개진의 전제로서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규정들을 헌법적 의미로 분석하고, 이 규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되,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익명 표현의 헌법적 가치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기본권 침해여부,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더보기The Internet real-name system is now becoming a national hot-button issue. However, not everyone agrees with the proposed real-name system for the Internet. The controversial system will require Internet users to start displaying their real names as well as registering their citizenship numbers before being allowed to post on the web. The government imposed this real-name policy in 2007 in order to deter cyber-bullying and encourage Internet users to act responsibly while participating in chat rooms, message boards, and other online activit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nister Chin Dae-je showed his willingness to introduce the sensitive system, saying, The time is ripe to adopt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The real-nam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July 2007, requires websites to authenticate a user`s identity before allowing him or her to post comments or videos on the Internet. The low-level system, however, prevents other users to see the real name of a certain poster or uploade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has made it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restrict online anonymity. Critics of anonymity claim that a person who can speak or act anonymously will act irresponsibly because there is no personal cost to his actions. Supporters argue that unpopular speech and action will be suppressed if people cannot remain anonymous, thus stifling the free flow of ideas that is essential in a democracy.
No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is law has been impending. The limits and range of protection about anonymous speech should be decided according greater weight to the value of free speech than to the dangers of its mis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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