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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동산 운동과 소유권 개념의 재정 = The Social Real Estate Movement and th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Ownership
저자
김성은 (국립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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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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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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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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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social real estate’ has recently been discussed as a new form of real estate that goes beyond traditional public (state-owned) and private (individual-owned) property to a third type of ownership based on ‘sharing.’ This concept suggests that local community should own and utilize real estate. Here, ‘sharing’ does not refer to co-ownership as defined in civil law but rather to ‘commons.’ The modern commons movement, based on the research of Elinor Ostrom, argues that common resources such as pastures or fishing grounds should not be privatized or managed by the government but can be successfully managed through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r community organizations. This idea has expanded into a discourse on urban commons, viewing entire cities as commons. According to this view, commons are made up of three key elements: 1) common resources like shared land, 2) the community or group responsible for managing them, and 3) the norms and institutions that govern their management and operation. If a community manages a shared resource with fairness, accessibility, and sustainability, it can be considered a commons. Therefore, the entire city, including its people, land, buildings, culture, laws, and services, can be viewed as a commons.
From this urban commons discourse, the social real estate movement has emerged. Social real estate refers to real estate that is acquired and managed by local community, contributing to public interests such as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restoring local identity, and promoting local development. It advocates for local community (rather than state or private ownership) to ‘share’ real estate and transform it into a local asset. In other words, social real estate can be understood as a reconfiguration of urban real estate into a commons centered around the local community (commoning). Examples of social real estate include the ‘Geonmaek 1897 Cooperative’ and the ‘Gyeongui Line Comm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 local community sharing social real estate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ther legal entities or organizations that can be owners of property. Furthermore, attempting to distinguish between the inclusive ‘sharing’ of social real estate and the exclusive ownership under civil law is problematic, as urban land and buildings cannot fundamentally be considered commons. Additionally, the‘sharing’ within local community is exclusive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members, making it difficult to accept. Moreover, assuming that social value is automatically realized simply because a local community ‘shares’ social real estate is a leap, and I believe that providing legal and policy support to local community is unfair, as it would constitute a privilege for that community.
최근 들어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국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제3의 소유권인 ‘공유(共有)'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로 주장되고 있다. 여기서 ‘공유’는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 공유가 아니라 ‘커먼즈’(commons)를 의미한다.
현대의 커먼즈 운동은 목초지나 공동어장과 같은 커먼즈(공동자원)는 사유화하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조직이나 지역자치조직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커먼즈에 대한 논의는 도시 전체를 커먼즈로 보는 도시 커먼즈 담론으로 확대되었다. 즉, 커먼즈는 ①공유지와 같은 공동자원과 ②이를 유지·관리하는 주체인 공동체, ③이를 관리·운영할 자치 규범과 제도와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동체가 어떤 것이든 공동으로, 공평한 접근성과 이용,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공동자원으로 관리하기로 한다면 커먼즈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도시 공간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 토지, 건물, 문화, 법률, 서비스를 비롯한 도시 전체를 커먼즈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 커먼즈 담론에서부터 사회적 부동산 운동이 전개된다.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 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사유재산으로서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community)가 국공유와 사유 위주의 소유 방식을 넘어서 부동산을 ‘공유’하여 지역자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의 부동산을 커먼즈로 재구성하였다고(commoning)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동산 운동의 사례로는 ‘건맥1897협동조합’과 ‘경의선 공유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부동산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가 사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느 법인이나 단체와 다른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포용적인 ‘공유’와 민법상의 배타적 소유를 구별하려는 것은, 도시의 토지나 건물은 근본적으로 커먼즈가 될 수 없고 또한 지역공동체의 ‘공유’ 역시 지역공동체의 내·외부에 대하여 배타적인 것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부동산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가치가 당연히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며, 오히려 사회적 부동산임을 이유로 지역공동체에 법·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은 지역공동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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