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과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2016도1133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 Review on nonfulfillment of written real estate gift contract or real estate exchange contr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 Critical view on the Supreme Decision 2016Do19308 Decided Dec. 13, 2018, 2016도11337 Decided Sep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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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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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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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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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9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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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establishes a criminal breach of trust. That is, in a real estate sale contract where the performance of contract has reached a full-fledged stage with the delivery of an intermediate payment, the seller owes a fiduciary duty to the buyer, in which the seller is obliged to cooperate with the buyer in the buyer’s preservation of property by protecting and managing the buyer’s pecuniary advantage, and from that moment the seller become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as stated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ere the seller in such a position disposes of the said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Court applies the legal principle of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to the cases of written real estate gift contract and real estate exchange contract, so that in such cases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to the buyer is deemed “another’s business”, and where the seller in such a position disposes of the said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However, even if the purpose of the precedent that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establishes a criminal breach of trust is affirmed,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logical structure that nonfulfillment of real estate gift contract or real estate exchange contract also establishes a criminal breach of trust according to the same legal principle. As the real estate sales, real estate gift, and real estate exchange are not only different in terms of the contract law of the civil act, but also different in terms of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under the criminal law, and only the purpose of the contracts which is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is the same, applying the same legal principle of criminal breach of trust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to all of the above contracts is a leap of logic that overlooked different aspects of the above contracts. Thereafter, nonfulfillment of real estate gift contract or real estate exchange contract should not establish the criminal breach of trust, and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must be changed.
더보기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며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이나 부동산교환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를 적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이 동일한 법리에 따라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적 구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매매와 부동산증여 및 부동산교환은 민법의 계약법적 측면에서도 상이하고, 형법상의 보호법익 측면에서도 상이하며, 오로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라는 계약 목적만이 동일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계약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이한 측면을 간과한 논리의 비약이다. 따라서 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6 | 1.16 | 1.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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