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채권자취소의 효과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 상대효, 판결의 주관적 범위, 반환의무내용 및 이행상대방 - = Several Problems in effect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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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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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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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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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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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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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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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9,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has been making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 and it is almost close to completion. Especially, the most prominent part of the committee’s work is the amendment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Korean Current Civil Code(hereinbelow “KCC”) only stipulates two articles (KCC Article 406, 407) abou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which is influenced by that of the Japanese Current Civil Code. And, the majority of the Korean Legal Academy and the Supreme Court has accepted the theory of “Relational Effect of Revocation”, which was inherited from Japan, and had also been influenced by France and German. But, KCC is different in many aspects in relation with the transferring of a real right, Civil Executive Act. Therefore, many law interpretations have been disputed and proposed from the Korean Legal Academy.
Meanwhile, on May 2017, Japan Civil Code Amendment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was approved by the Congress, and proclaimed on June 2017(the Japanese Revised Civil Law will go in to effect in 3 years according to a enforcement decree). The Japanese Revised Civil Law has changed the legal principle of “Relational Effect of Revocation Theory”. That is, the effect of revocation judgement is implicit to all creditors including obligor.
The obligee’s revocation right articles of KCC(including those of KCC Amendment) have many difficult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o cases. In this article, I concentrated on the study about the effect of revocation, variou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n the KCC Amendment, including the type of lawsuit, effects of judgement in comparison with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the Civil Executive Act.
In conclusion, Relational Effect of Revocation Theory can’t be in harmony with KCC, because of the differences with other countries’ legal systems and civil codes, including Japan. The effect of revocation judgement should be expanded to obligee and another creditors, who know the pendency of the revocation suit, which has been litigated before by one creditor. The expansion of revocation judgement effect is advantage to the other creditors, because they can participate in the revocation suit as plaintiffs during the pendency of the lawsuit. If the other creditors didn’t know that the revocation lawsuit was litigated and completed, they can sue a revocation litigation again. The expansion of revocation lawsuit judgement effect, in certain condition, doesn’t infringe the other creditors’ right to sue another revocation litigation. And, the range of restitution duty should be constrained on an exchange value(That is to say, an use value should not be included). Additionally, I suggested a new legal theory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which did not exist before,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legal interpretations and codes.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민법 전반에 관한 개정작업을 진행해왔고, 개정안이 거의 완성되었다. 민법재산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채권자취소권규정에 대한 개정시안을 들 수 있다.
현행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단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인데(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 이는 일본민법을 계수한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상대적 효력설을 현재까지도 취해오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해석론을 수용한 것이고, 일본 또한 프랑스와 독일의 법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사법체계는 성립요건주의를 전제로 하는 물권변동법리, 강제집행에서의 평등주의,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로 책임재산이 채무자명의로 복귀하는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 효력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해석론이 제시되어왔고, 논란이 있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6. 10.부터 채권자취소권규정에 대하여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왔는데, 절대적 효력설, 채무자에 대한 의무적 소송고지,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2017. 5. 26.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되어 개정법률로 성립하였고, 2017. 6. 2.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요건, 효과, 판결효력, 소송형태 및 다른 채권자들의 참가, 채권집행 등 난해한 부분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채권자취소의 효력부분을 중심으로 상대적 효력설의 타당성, 판결효력의 확장해석,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이행상대방 등의 쟁점에 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리 및 민사집행법리 와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하였고, 채권자취소권규정에 대한 개정시안에 대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대적 효력설은 현행 민사법 체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반환범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판결효력의 확장을 인정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참가를 적극 허용해야 하며, 채권집행절차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등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입법론과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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