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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거래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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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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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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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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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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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8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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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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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고리즘 거래기법에 기반한 고빈도 거래(HFT)가 새로운 주식거래기법으로 등장하여 금융규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고빈도 거래는 알고리즘 거래 형태의 일환으로 고성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수십만 건의 거래를 일순간에 처리하는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의미한다.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론의 기본 전제는, 고빈도 거래가 지극히 은밀하며 규제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거래의 일종으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거래 자체의 불공정성이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고빈도 거래 자체가 불법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빈도 거래의 이용자들이 전략상 ① Ping Order, ② Quote Stuffing, ③ Momentum Ignition, ④ Layering 및 Spoofing 등을 활용한다면, 시세 조종의 행위 유형에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고빈도거래 자체가 시세조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요컨대, 고빈도 거래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빈도 거래자들의 전략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유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빈도 거래 자체에 위법성을 부여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고빈도 거래자들이 단순히 속도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에 해가 되는 대응을 취함으로써 시장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 시장의 붕괴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은 시장 구조와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고빈도 거래를 단죄하려는 직접적인 규제 시도가 자칫 금융의 혁신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면서 실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에 있어서도 기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완하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질서의 안정화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라는 모순점을 양립시킬 수 있는 관점이 요청된다.
High-frequency trading (HFT) is a type of algorithmic trading, specifically the use of sophisticated technological tools and computer algorithms to rapidly trade securities. HFT uses proprietary trading strategies carried out by computers to move in and out of positions in seconds or fractions of a second.
Firms such as British-based Algorates, one of the first to employ HFT, rely on advanced computer systems and the processing speed of their trades to record high earnings in the market. As of 2009, studies suggested HFT firms accounted for 60-73% of all US equity trading volume, with that number falling to approximately 50% in 2012.
HFT may cause new types of serious risks and dangers to the financial system. Algorithmic and HFT were both found to have contributed to volatility in the May 6, 2010 Flash Crash, when high-frequency liquidity providers rapidly withdrew from the market. Several European countries have proposed curtailing or banning HFT due to concerns about volatility. Other complaints against HFT include the argument that some HFT firms scrape profits from investors when index funds rebalance their portfolios.
This paper reviews the regulation of HFT by comparing U.S., EU and Japan. Also, it looks at how foreign regulation authorities have attempted to enact or apply rules for HFT cases. Immediate regulations of HFT may be blamed for hampering financial activ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It is necessary for financial industry to supplement new technology instead of strong restri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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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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