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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와 리스크 그리고 손실보상 -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분담에 관한 공법적 해명 - = Private investment to social infrastructure, risk management and compensation - Public law argument of risk sharing under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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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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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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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1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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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간투자법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특히 리스크의 관리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1) 민간투자의 법률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공법의 여러 체계에 닿아 있어서 다면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2) 민간투자에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리스크의 관리인데 이것을 경영이나 행정의 관점이 아니라 법리의 관점에서 다루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공법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설명하며, (3) 리스크의 관리에 따른 이익의 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이라는 기제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에, (4) 민간투자법의 중요한 현안에 해당하는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분담에 관한 규정을 민간투자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과 연계하여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몇 개의 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절차가 행정처분과 행정계약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민간투자의 법률관계가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2)민간투자법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도입한 결과, 민간투자의 법률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리스크의 관리가 된다. (3) 이러한 리스크의 관리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위험분담의 개념, 즉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이다. (4) 이러한 위험분담에서 손해의 전보가 수행하는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손실보상의 체계를 수용적 보상, 조정적 보상, 연대적 보상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손실보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배분의 원칙, 귀책사유, 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위험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legal relations of the private investment law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aspect of risk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1) explains that the legal relation of private investment is not simple, but is multifaceted because it is in contact with various systems of public law; (2) explains that it is an important task of public law to devise a method to deal with risk management, which is ultimately the key to private investment,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business management or public administration,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doctrine; (3) explains that,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adjustment of profits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hed new light on the mechanism of compensation; (4) aims to practically understand the important pending issues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particularly the provisions on compensation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the provisions on risk sharing under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a few propositions as follows. (1) The reason why the private investment procedure has a dual structur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dministrative contract is that the legal relationship of private investment is multifaceted. (2)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oject financing in the private investment Act, the key legal doctrine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private investment is risk management. (3) The focus of this risk management is the concept of risk sharing, that is, the responsibility to assume liability for damage when a risk occurs and to bear the costs to offset the risk even when the risk does not occur. (4)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compensation in risk sharing is needed a new understanding of compensation law, dividing the traditional compensation system into the taking compensation, the accommodative compensation, and the solidary compensation. (5) In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the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risk distribution, the reason attributable, the force majeure, and the payment at the time of termination can be accurately understood only when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such risk sharing, and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no legal problem at a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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