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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납세자 기본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ssue and Improvements for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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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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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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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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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ssue and improvements for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tax law.
Although every issue that clashes with a natural right of taxes in view of the constitution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gulation shall be deemed to be renewed for the benefit of the right of equality and to live.
First, while the government collects a high rate of 40% and an additional tax of 3/10,000(annual 10.95%) on an unreasonable reduced tax report of a taxpayer because it is an administrative penalty against negligence of taxpayer's obligation in view of credit-debt theory in that the right of a nation and a taxpayer are equal, it is not right in terms of equality for not indemnifying a taxpayer's loss incurred by negligence of a government job of false imposition.
Second, while delinquency disposition on non payment of taxes is justifiable and strictly necessary to build up a sound climate for tax payment, once the business falls into bad debtors, it never survive by itself due to seizure of financing. Therefore debtors sometimes open business with forged name or undercover their own properties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just before delinquency and the government develops and implements many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revoking of fraudulent act, additional tax on business registration under other names and tax SWAT.
Third, although provisional determination of a transfer gain depriving a term benefit until time of final declaration of a capital gain tax is allowed to vitalize efficiency of tax collection by charging provisional taxation near at time of accrual of income for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in terms of securing tax receivables.
Fourth, accumulated loss carried over to the next year of the real estate rental business cannot be incorporated to compute into a composite income. Therefore if the real estate is transferred with accumulated loss, this corresponds to double taxation as depreciation on buildings shall not be deducted for an expense for ever. This regulation infringes a natural right to guarantee a property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Fifth, Article 13(Appraisal of security for taxation)-2-1 of Enforcement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stipulates that secured real state shall be appraised in individual public price and reprieve collection and extension of a due date approved due to shortage of security value for taxation.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 등이 입법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일탈한 조세법 규정을 찾아내어 입법상 조세평등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납세자 권리가 동등한 채권채무설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부당과소신고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이라는 이유로 고율인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율 3/10,000(연 10.95%)로 징수하면서, 정부가 세무조사에 의한 부실부과에 대하여 직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부실부과보상금 40%와 환급가산금율 13.7/100,000 (연5.0%)을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같게 10.95%로 개정되어야 형평성에 합당하다.
둘째, 조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은 정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건실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업무량 및 행정비용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경제인구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장기간에 체납액을 분납하면서 분납기간에는 법률적 규제를 제한하여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신설하여 체납액을 회수하고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셋째, 양도소득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발생시점에 근접하여 예납적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조세채권확보 차원에서 허용한다 할지라도 양도차익예정신고 세액공제 10%와 수시부과 사유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의 이익을 박탈하여 예정결정을 하여야만 납세자 기본권인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시부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임대사업의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 계산시에 통산할 수 없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영원히 공제받을 수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보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로 1993.12.31 개정 전처럼 종합소득 계산시 부동산임대사업의 이월결손금을 타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다섯째, 납세담보 제공시에 부동산 담보평가시에 행정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담보가액이 부족하여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등을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제2항 제1호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징수 완화를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등의 입법취지와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방법과 형평이 맞지 않는 조항으로 인근 매매사례 가액(수용, 공매, 경매 포함)․은행융자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담보 제공시 감정가액인 시가도 납세담보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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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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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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