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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에 관한 소고 ― 헌재 2006.2.23, 2005헌마403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과 관련하여 ―公式的 協商 = A Study of Article 87① of the Local Gover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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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Article 87① of the Local Government LawJeong-Sun Hong(1) I believe that the various different assertions presented for the introduction of Article 87① of the Local Government Law, including the assertion that if Chief Executive of the Local Government were allowed for continued reelection it would be derogatory to the local development because it will encourage spoils system in personnel management and collusion with special interest groups in the region and this continued reelection would block competent officials from running for the Chief Executive position, is based on ones ignorance of the information-society and disdaining the awareness level of the residents.
더보기(1)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의 도입을 위한 논거로 제시되었던 주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연임하면 엽관제 인사운영, 지역내 특정집단의 결탁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과 자치단체장이 계속 연임하면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이 봉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부족과 주민의 상당한 의식수준을 경시한데 기인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은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도 반한다. (본고에서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헌적인 제한규정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 여부는 주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진실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달리 말한다면 법률로 주민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태도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05헌마403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을 합헌이라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입법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한다.(3) 한편, ① 단체장의 피선거권의 제한방식의 하나로 독일의 일부 란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후보자의 연령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계속 재임의 제한과 달리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②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3기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문제점을 갖는다고 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분하여 적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3기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을 비교적 적게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3기 제한의 폐지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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