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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과 계약 - 계약법의 역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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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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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에도 빠르게 스며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우리 계약법이 전제하지 않았던 개념인바,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관련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대체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최적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공지능은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출현은 계약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특히 자율성이 상당한 인공지능은 단순히 의사표시를 위한 도구로서의 개념을 넘어 마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 사안에서 계약 책임의 귀속과 그 분배 문제는 오랜 기간 계약법에서 발달해 온 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의 공정성 등 계약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인공지능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포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함임을 상기하면, 관련 기술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약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ermeated our daily lives, and transac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gradually becoming more active. Technology is rapidly developing in various directions, but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lly refers to a technology that can determine optimal behavior with certain autonomy even in uncertain situations in order to achieve complex goals. At the same time, no matter how advanced the technology i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used for humans, not for achieving its own purpose.
The emergence of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was not premised on our contract law, bu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tract properly and allocate the associated liabilities appropriately. To this end, the most useful and reasonable conclusions can be presented by applying the agency law by analogy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considerable autonom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aises mor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contract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airness of contracts. Recalling tha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ransactions is not to give up individual free will, but to make faster and more rational choices, securing trust and fairness in related technologies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e contract law should not follow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but play a central role in presenting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technology in response to changed social phenomena and in drawing social consensu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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