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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현황 및 구미 선진국에서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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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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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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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7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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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몇 개의 의결권행사자문회사가 나타나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회피하던 조사를 대신 수행하고 고객들에게 의결권행사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분담시켰다. 이중 ISS 및 Glass Lewis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미국의 SEC는 의결권행사자문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분석보고서의 품질, 소유와 의결권행사의 분리가 초래하는 폐해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적당한지 검토해왔다. 또한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행위가 위임장규칙상의 “권유”에 상당할 가능성 및 더 나아가서는 1940년 투자자문업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해왔다. 한편, 2014년 6월에 SEC는 (i)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위임장투표를 할 경우 및 의결권행사자문회사를 이용할 경우의 책임과 (ii)의결권행사자문회사가 종종 이용할 수 있는, 미연방 위임장규칙에 대한 두 가지 예외사항의 존재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2011년 4월, ‘EU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그린페이퍼’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였다. 이 페이퍼에서도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주의 역할에 관한 주제 중에서 의결권행사자문회사에 관한 투자자나 투자대상회사로부터의 문제제기를 거론하였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의결권행사자문회사에 관한 자문 및 ‘Comply or Explain’(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의 경우에 해당 설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점검기능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시장참여자들은, 의결권행사자문회사들이 주주투표 결과 및 발행회사들이 지배구조에 대하여 갖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이해상충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연계하여 지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캐나다 증권운영위원회도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규제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기업지배연구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주로 다른 기업관련 자문서비스에 부수하여, 의안분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초보단계라서, 그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문성이 검증된 ISS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ISS의 분석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한 방식의 의결권행사자문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규제를 생각하더라도, 의결권행사자문회사가 자신의 고객들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의결권행사자문회사가 권고 받는 자에게 중요한 관계나 중대한 이익의 현존함을 보여주고, 권고 받는 자로 하여금 해당 관계나 이익의 본질 및 범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권고 받는 자가 해당 권고안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미국에서와 같이, 규제 적용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스튜어드쉽 코드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단 그 도입이 결정된다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쉽 책임을 이행하여 투자대상기업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이나 해당 기업과의 대화내용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하며, 의결권행사자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해당 자문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공개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 주주, 이해관계자, 국가경제, 나아가 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체에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everal proxy advisory firms have appeared since the mid-80s in the US. They did research avoided by most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ssigned the expense for proxy advisory service to them.
The US SEC mentioned conflict of interests, quality of the report, and problems caused by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voting right, which could appear in the proxy advisory firms, and checked whether the regulation on it is proper or not. While the SEC point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services of the proxy advisory firms could be “solicitaions” in the proxy rules and the 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 could be applied, the SEC published SEC Staff Legal Bulletin No. 20 regarding the existence and requirements of two exceptions to the proxy rules.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GREEN PAPER: THE EU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and asked the opinions about it on April 5th, 2011. In that paper, not only evaluation of the advices and ‘Comply or Explain’ regarding the proxy advisory firms but also checking function from the outside are noticeable.
In Canada, market participants also have pointed out the potential influence the proxy advisory firms had on the results of the proxy votes and the issuing companies’ corporate governance, establishing ties with the possible negative impact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transparency concerns. The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lso treat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on proxy advisory firms.
In Korea, while several companies have supplied the proxy advisory services at primary level. ISS, the world-wide renowned proxy advisory firm, has been used by many institutional investors frequently. Certail ways of legal regulation do not seem to be persuasive in current Korean market situation. Even though the restrictions on proxy advisory services are considered, the exceptions could be allowed when proxy advisory firms do not try to get voting rights from their customers or when proxy advisory firms show existence of significant relationship or interests to help the customers understand the essence and scope of the relationship or interests and give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them appraise the reliability or objectivity of the recommendation, as in the US. Furthermore, the stewardship code or ‘Comply or explain’ standard could be used to promote the transparency of the proxy advisory services, like in Europe and Canad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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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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