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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設業法令) 有權解釋事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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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章 建設工事의 種類 및 施工資格
      • 第1節 一般工事 關聯
      • 土木工事
      • 1. 簡易上·下水道 設置工事의 業種分類 = 29
      • 2. 土地區劃整理工事에 外國의 人力과 裝備를 搬入하여 施工可能한지 與否 = 29
      • 3. 人工魚礁工事의 施工資格 = 30
      • 4. 地中電力溝 構造物 築造工事의 業種分類 = 30
      • 建築工事
      • 1. 土地形質 變更後 建物新築工事의 施工資格 = 32
      • 2. 農産物 低溫 貯藏庫 施設工事의 施工資格 = 32
      • 第2節 特殊工事 關聯
      • 鐵鋼材 設置工事
      • 1. 鐵鋼材使用 建築物의 施工資格 = 33
      • 2. 設計變更으로 鐵鋼材橋梁이 追加된 경우 鐵鋼材 設置工事業 免許없는 者가 施工할 수 있는 지 與否 = 33
      • 3. 테크플레이트 製作設置工事의 業種分類 = 34
      • 造景工事
      • 1. 造景工事에 包含되는 建築工事의 施工資格 = 35
      • 2. 噴水臺工事의 業種分類 = 35
      • 第3節 專門工事 關聯
      • 意匠工事
      • 1. 도배 및 바닥재 깔기工事의 施工資格 = 36
      • 2. 석고보드를 이용한 事務室 칸막이 工事등의 業種分類 = 36
      • 3. 意匠工事業 該當與否 = 37
      • 4. 코킹工事를 意匠工事業者가 施工할 수 있는지 與否 = 37
      • 5. 映像物設置가 建設工事에 該當되는지 與否 = 38
      • 6. 이중마루판 設置·施工의 業種分類 = 38
      • 7. 修粧工事의 施工資格 = 38
      • 8. 移動式 鐵製칸막이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39
      • 9. 冊床 및 傑床 製作 設置行爲의 建設工事 該當與否 = 40
      • 10. 步道블럭 및 步車道 境界石 設置工事의 業種分類 = 40
      • 土工事
      • 1. 石山開發採取石材 水中投入工事의 業種分類 = 41
      • 2. 돌망태 設置工事등의 施工資格 = 41
      • 3. 火藥類 使用許可를 받은 土工事業者가 水中岩盤, 構造物解體 發破工事를 施工할 수 있는지 與否 = 42
      • 4. 護岸블럭 및 돌망태 設置工事의 業種分類 = 42
      • 5. 게비온 擁壁工事의 業種分類 = 43
      • 6. 建築工事中 地下굴착공사의 施工資格 = 43
      • 7. 法面保護블럭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43
      • 塗裝工事
      • 1. 鋼構造物등 施設物 腐蝕防止工事의 業種分類 = 45
      • 2. 耐火被服 뿜칠工事의 業種分類 = 45
      • 3. 교좌裝置의 녹除去工事의 施工資格 = 46
      • 4. 鋼管파일 腐蝕防止工事의 施工資格 = 46
      • 組積工事
      • 1.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特定熱使用機資材 施工의 施工資格 = 47
      • 飛階·構造物 解體工事
      • 1. P·C PILE 抗打工事의 施工資格 = 48
      • 2. 軟弱地盤 改良工事의 業種分類 = 48
      • 3. 수직배수재를 플라스틱드레인工法에 의한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49
      • 4. 施設物 撤去工事의 施工資格 = 49
      • 窓戶工事
      • 1. 鋼材窓戶工事의 施工資格 = 50
      • 2. 배연창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50
      • 3. 木材 出入門 製作·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51
      • 鐵筋·콘크리트工事
      • 1. 橋梁의 鋼材우물통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52
      • 2. 鐵筋·콘크리트構造物 補修工事의 施工資格 = 52
      • 3. 人道콘크리트 鋪裝 및 步道브럭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53
      • 4. 鐵筋콘크리트工事에 隨伴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工事의 業種分類등 = 53
      • 5. 護岸 FABRIC FORM工法에 의한 工事의 業種分類 = 54
      • 鐵物工事
      • 1. 淡水탱크 製作·設置工事의 業種分類 = 55
      • 2. 屋外廣告板 製作·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55
      • 3. 사인시스템 및 가로시설물 設置工事가 建設工事에 해당되는지 與否 = 56
      • 設備工事
      • 1. 경질우레탄폼 斷熱工事의 施工資格 = 57
      • 2. 浴室 組立工事의 業種分類등 = 57
      • 3. 冷暖房 및 衛生設備의 自動制御工事의 施工資格 = 58
      • 4. 축냉식 冷房시스템 製作·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58
      • 5. 自動倉庫 建立을 爲한 敷地造成 및 建築工事등이 一括發注되는 경우 그 受給資格 = 59
      • 6. 가스탱크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59
      • 7. 工場用 建築物中 지붕모니터 및 댐퍼製作·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60
      • 8. 斷熱材 발포시공의 業種分類 = 60
      • 9. 터널가마製作·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61
      • 10. 廚房用家具 製作納品,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61
      • 11. 高壓가스 配管網 設備에 대한 維持補修活動의 建設工事 該當與否 = 61
      • 12. 騷音震動 防止施設 및 防音·防震施設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62
      • 13. 機械設備 製作·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62
      • 14. 타워크레인 設置 및 解體作業의 建設工事 該當與否 = 63
      • 上·下水道工事
      • 1. 水中 모터 펌프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64
      • 2. 雨·汚水管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64
      • 3. 下水處理場內 機械設置 및 配管工事의 業種分類 = 65
      • 4. 下水終末處理場 建設工事의 業種分類 = 65
      • 5. 汚水淨化施設工事등의 施工資格 = 66
      • 6. 室內水泳場의 循環濾過方式 設備工事의 施工資格 = 67
      • 7. 屋內給水 設備工事와 屋外上水道 給水工事가 複合된 工事의 施工資格 = 67
      • 8. 送水管路 敷設工事의 施工資格 = 68
      • 9. 工業用水管 敷設 및 撤去工事의 施工資格 = 68
      • 10. 여과사 및 여과사리 除去, 投入工事의 施工資格 = 69
      • 11. 堆積汚物을 除去淸掃하는 浚渫工事의 施工資格 = 69
      • 12. 消化用水設備인 屋外콘크리트 물탱크工事의 施工資格 = 69
      • 13. 地下水 및 溫泉開發工事의 施工資格 = 70
      • 14. 콘크리트로 施工하는 側溝工事가 上下水道 設備工事에 該當되는지 與否 = 71
      • 15. 下水終末處理場 施設工事의 施工資格 및 水質汚染防止 施設工事의 建設工事實績 認定與否 = 71
      • 보링·그라우팅工事
      • 1. SEMI-SHIELD工法에 의한 工事의 業種分類 = 73
      • 2. 보링에 의한 파일工事의 業種分類 = 73
      • 3. 現場打設 콘크리트 말뚝工事의 施工資格 = 74
      • 4. 코킹工事의 業種分類 = 74
      • 5. 영구앙카工事의 業種分類 = 75
      • 鋪裝工事
      • 1. 鋪裝工事의 內容중 '2車線'의 意味 = 76
      • 2. 道路鋪裝工事中 補助基層의 敷設 및 다짐工事의 業種分類 = 76
      • 水中工事
      • 1. 대구경 現場打設 말뚝工事의 施工資格 = 77
      • 造景植栽工事
      • 1. 피압목과 支障樹木除去집채工事의 業種分類 = 78
      • 2. 擁壁造成工事 및 綠化工事의 施工資格 = 78
      • 3. SEED SPRAY 및 祿生土 保護植栽工事 施工資格 = 79
      • 4. 草類種子 撒布後 네트設置工事의 業種分類 = 79
      • 5. 綠生土工事의 業種分類 = 80
      • 6. 支障物인 樹木의 一時的 移植이 造景植栽工事에 該當하는지 與否 등 = 80
      • 7. 住宅內部의 造景工事의 建設工事 該當與否 = 81
      • 8. 單純室內造景工事의 建設工事 該當與否 = 82
      • 9. 林道施設工事를 山林祖合이 都給받아 施工할 수 있는 지 與否 = 82
      • 造景施設物 設置工事
      • 1. 造景施設物 또는 造景樹木 維持管理가 建設工事에 該當되는지 與否 = 83
      • 建築物 組立工事
      • 1. 建築物 組立工事의 內容등 = 84
      • 2. ALC 블록쌓기工事의 業種分類 = 85
      • 鋼構造物工事
      • 1. 鐵骨組 지붕工事의 施工資格 = 86
      • 2. 鋼材陸橋의 製作·組立·設置工事의 業種分類 = 86
      • 昇降機 設置工事
      • 1. 昇降機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87
      • 2. 昇降機 設置工事의 內容등 = 87
      • 3. 鐵骨組立 駐車場 建設工事의 業種分類 = 88
      • 4. 昇降機設置工事業免許의 受給範圍등 = 89
      • 5. 콘도라製作納品行爲가 建設工事에 該當되는지 與否 = 89
      • 溫室設置工事
      • 1. 溫室設置工事業의 施行基準日 = 90
      • 其他
      • 1. 鐵鋼材 設置工事業의 業域등 = 91
      • 2. 鐵物工事業 및 鋼構造物 工事業의 業務內容등 = 92
      • 3. 撤去工事등의 施工資格 = 93
      • 4. 共同住宅의 防水·衛生 및 冷暖房 設備工事의 施工資格 = 94
      • 5. 鋼構造物工事의 水門設備工事와 鐵物工事의 水門設置工事의 區分基準등 = 94
      • 6. 이토 除去工事 施工資格 = 95
      • 7. 墳墓 移葬工事의 施工資格 = 95
      • 8. 建設工事用 土石등의 運搬施工이 建設工事에 該當하는지 與否등 = 96
      • 9. 自己建築物 新築·分讓 行爲의 建設業 海棠與否 = 96
      • 10. 다른 法律 規定에 의하여 施工權을 부여받은 자의 關聯團體會員 與否 = 97
      • 第2章 建設業法의 適用範圍
      • 1. 輕微한 工事 範圍 = 98
      • 2. 輕微한 工事를 無免許者에 下都給時 處理內容등 = 99
      • 3. 建設業法上 用語의 槪念 = 99
      • 4. 美8軍 發注工事의 建設業法 適用與否등 = 100
      • 5. 建設業 免許없이 駐韓美軍工事 受注時 建設業法 違反 與否 = 101
      • 第3章 特殊構造物의 施工制限
      • 特殊構造物의 施工
      • 1. 特殊構造物등을 施工할 建設業者의 範圍 = 103
      • 建設物의 延面積 算定
      • 1. 數個棟의建築物 新築時 延面積 算定基準 = 105
      • 2. 建築物 增築時 延面積 算定基準 = 105
      • 3. 建設業者만이 施工할수 있는 建設工事 = 106
      • 4. 複合建築物의 延面積 算定基準 = 107
      • 5. 施工誤差에 의한 延面積 增加時 그 基準 = 107
      • 6. 增築 또는 新築의 경우 延面積 算定基準 = 108
      • 7. 設計變更으로 延面積이 增加한 경우의 延面積 算定方法 = 108
      • 8. 增築 또는 大修繕하는 部分의 延面積 算定基準 = 109
      • 9. 增築의 경우 延面積 算定基準 = 109
      • 10. 水平增築의 경우 延面積 算定方法 = 110
      • 11. 延面積 算定方法 및 增築建築物의 施工資格 = 110
      • 12. 1件工事의 意味 = 111
      • 13. 建築物의 延面積 算定規定의 "일단의 垈地造成工事"의 意味 = 112
      • 14. 建築物의 延面積 算定時 "일단의 垈地造成工事"의 範圍 = 112
      • 15. 特殊構造物 施工制限 改正規定의 適用基準日 = 113
      • 自己工事의 施工範圍
      • 1. 自己工事의 施工範圍 = 114
      • 2. 建築物의 外裝工事를 建築主가 직접 施工할 수 있는지 與否 = 114
      • 3. 施工中 工事 中途抛棄時 殘餘工事 施工資格 및 竣工檢査 節次 = 115
      • 4. 殘餘工事의 分割發注 可能與否 = 115
      • 自己施工 制限받지 않는 建築物
      • 1. 自己施工 制限對象 建築物 與否 = 117
      • 2. 住宅建設事業者의 施工範圍 = 117
      • 3. 住宅建設事業者의 複合建築物 施工資格 與否 = 118
      • 4. 住宅建設事業者의 建設業 免許없이 垈地造成工事 및 建築工事를 施工할 수 있는지 與否 = 119
      • 5. 住宅建設登錄者를 建設業者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119
      • 6. 共同住宅에 따른 附帶 및 福利施設의 施工資格 = 119
      • 기타
      • 1. 特定工法에 대한 特許權者의 建設工事 受給 與否 = 121
      • 第4章 建設業의 免許등
      • 第1節 建設業의 免許
      • 1. 外國建設業免許로 國內建設業 營爲可能 與否 = 124
      • 2. 政府再投資法人의 建設業免許 取得 可能 與否 = 124
      • 3. 建設業免許更新 申請 時點 = 124
      • 4. 免許更新 處理期間 經過時 免許效力 喪失 與否 = 125
      • 第2節 建設業의 免許基準
      • 施設 및 裝備
      • 1. 製作場의 免許基準 適合 與否 = 136
      • 2. 用途가 住宅인 建築物에 事務室을 두는 경우 基準에 適合한지 與否 = 136
      • 3. 免許基準上 裝備를 重機貸與業 裝備로 活用可能 與否 = 136
      • 4. 浚渫工事業 免許基準중 裝備의 適合 與否 = 137
      • 5. 현도장의 免許基準 適合與否 = 137
      • 6. 建設裝備의 認定基準 = 138
      • 7. 鐵鋼再設置工事業 免許基準인 裝備의 適合 與否 = 138
      • 建設業 營爲 經驗
      • 1. 建設業 讓受時 建設業 營爲 經驗期間 算定基準 = 139
      • 2. 建設業 營爲 經驗期間 算定 = 139
      • 3. 個人인 建設業者가 法人으로 전환시 建設業 營爲期間 算定方法 = 140
      • 技術能力
      • 1. 1人이 2個以上 技術資格 保有時 認定與否 = 141
      • 2. 免許基準上의 技術者는 주된 營業所 所在地에 居住하여야 하는지 與否 = 141
      • 3. 設備工事業 免許의 技術能力 適合 與否 = 141
      • 4. 建設業免許基準중 技術能力 認定 範圍 = 142
      • 5. 法人代表者가 技術者인 경우 技術能力으로 認定可能 與否 = 142
      • 6. 建設技術者의 資格證 有效期間 = 143
      • 7. 建設技術者의 種類 = 143
      • 8. 建設技術者 充員에 대한 留保期間이 있는지 與否 = 143
      • 資本金
      • 1. 免許基準上 資本金 認定基準등 = 145
      • 2. 建設業免許基準上 資本金을 他業種 登錄基準으로 活用可能 與否 = 145
      • 3. 利益剩餘金의 拂入資本金 包含 與否 = 146
      • 4. 資本金의 他業種 登錄基準으로의 活用可能 與否등 = 146
      • 5. 鋪裝維持補修工事業者의 免許基準 補完申告期間 以前에 免許更新時 資本金 基準 = 147
      • 經歷任員
      • 1. 外國의 永住權者도 經歷任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 148
      • 2. 建設關聯 分野에서 10年以上 管理責任者로 從事한 者의 範圍 = 148
      • 3. 建設關聯 用役 設計法人 任員經歷의 經歷任員 認定 與否 = 149
      • 4. 常任監事의 經歷任員 認定 與否등 = 149
      • 5. 經歷任員의 勤務期間 算定 = 150
      • 6. 經歷任員의 兼職可能 與否 = 150
      • 7. 個人事業者의 經歷任員中 "支配人으로 登記된 者"의 意味 = 151
      • 8. 經歷任員의 兼職 許容 與否 = 151
      • 9. 登記簿上 未登載期間의 經歷任員 期間 認定 與否 = 152
      • 10. 實務에 從事한 監事의 經歷任員 認定 與否 = 152
      • 11. 事業者登錄者 經歷의 經歷任員 認定 與否 = 152
      • 12. 大學敎授 經歷의 經歷任員 認定 與否 = 153
      • 13. 技術用役業經歷者의 經歷任員 認定 與否 = 153
      • 이미 갖춘 免許基準의 活用
      • 1. 設計用役業과 建設業의 技術能力 相互援用 可能 與否 = 154
      • 2. 住宅事業登錄基準의 建設業 免許基準으로의 認定 與否 = 154
      • 3. 土木建築工事業免許의 申請資格 = 155
      • 第3節 建設業의 免許의 制限
      • 1. 建築 및 土木工事業免許의 重複申請 可能與否등 = 156
      • 2. 專門建設業者가 特殊免許取得時 專門免許의 處理方法 = 157
      • 3. 一般 및 專門建設業 免許 重複保有 許容 與否 = 157
      • 4. 建設業體 代表者의 他業種會社 代表者 兼任可能 與否 = 158
      • 第4節 免許取消等의 處分後 建設業者의 繼續工事
      • 1. 營業停止處分前에 都給契約은 締結하였으나 未着工時 施工可能 與否 = 159
      • 2. 免許返納後 繼續 施工可能 與否 = 160
      • 3. 免許取消 處分後 建設業者의 繼續施工可能 與否 = 160
      • 4. 職權 廢業措置된 建設業者의 繼續施工 可能 與否 = 161
      • 5. 施工中 免許取消 되었을 경우 措置 = 161
      • 第5節 建設業者의 申告業務
      • 1. 代表者 變更申告 = 164
      • 2. 營業所의 所在地 變更申告 = 164
      • 3. 代表理事 變更에 따른 申告期限 = 165
      • 4. 事務室 臨時移轉時 申告義務 與否 = 165
      • 第6節 建設業者의 營業範圍
      • 1. 附帶工事 該當 與否 = 168
      • 2. 附帶工事의 範圍에서 1件工事 工事金額의 意味 = 168
      • 3. 附帶工事 適用方法 = 169
      • 4. 輕微한 工事의 施工資格 = 169
      • 5. 벽천處理工事가 包含된 造景工事의 施工資格 = 170
      • 6. 附帶工事 認定 與否 = 170
      • 7. 造景植栽工事와 파고라 設置工事가 複合된 工事의 施工資格 = 171
      • 8. 터파기 및 되메우기工事가 가스配管工事의 附帶工事인지 與否 = 172
      • 9. 의자解體·組立工事를 塗裝工事의 附帶工事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172
      • 10. 共同都給時 建設業者의 營業範圍 違反與否 = 173
      • 11. 터파기 및 되메우기 工事가 管路工事의 附帶工事에 該當되는지 與否 = 173
      • 12. 上水道管 設置工事의 施工資格 = 174
      • 13. 面處理工事 및 假設飛階工事를 鐵筋·콘크리트工事의 附帶工事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175
      • 14. 鋼橋梁 塗裝工事가 鋼橋梁 製作·設置工事의 附帶工事에 該當되는지 與否 = 176
      • 第7節 建設業의 讓渡와 免許의 移轉
      • 1. 建設業讓渡認可의 取消可能 與否등 = 180
      • 2. 免許取消 당한 法人을 吸收合倂한 法人의 新規免許 申請可能 與否 = 180
      • 3. 建設業者가 建設業者인 法人을 吸收 合倂할 경우 認可 對象이 되는지 與否 = 181
      • 4. 個人 建設業免許者의 名義 變更 = 181
      • 5. 建設業者에 의한 非建設業者의 吸收合倂 可能與否와 實績 承繼與否 = 182
      • 6. 非建設業者가 建設業者인 法人을 合倂할 경우 節次 = 182
      • 7. 建設業免許 取消 處分 執行停止중인 建設業免許의 讓渡 = 183
      • 8. 讓受人의 工事實績 承繼 與否 = 183
      • 9. 共濟組合出資座數 不足時 建設業 讓渡認可 可能 與否 = 183
      • 10. 建設業免許의 公同引受 可能與否 = 184
      • 11. 建設業免許 取得後 1년 未滿인 建設業體 合倂可能 與否 = 184
      • 12. 發注者의 同意를 받지않고 建設業讓渡時 施工中인 工事에 대한 責任 = 185
      • 13. 讓渡認可 申請公告中 記載事項 變更 申告 및 公告費用 負擔 = 185
      • 14. 讓渡認可 申請公告中 當事者중 一方의 異義 提起時 處理方法 = 186
      • 15. 讓渡認可後 讓渡人의 國稅滯納을 理由로한 建設業 營業停止處分 = 187
      • 16. 建設業讓渡時 施工中인 工事의 讓渡者 施工可能 與否 = 187
      • 17. 免許讓受로 同一한 種類의 建設業免許 重複保有時 處理方法 = 188
      • 18. 不正當業者의 制裁處分 效力停止 決定時의 建設業讓渡 制限 = 188
      • 19. 建設業免許 讓渡認可 및 免許 押留 = 189
      • 20. 法院의 假處分 決定 및 强制執行 判決을 받은 경우의 建設業免許 讓渡 = 189
      • 21. 建設業免許 讓受結果 重複되는 免許의 處理 및 鋪裝工事業免許의 讓渡可能 與否 = 190
      • 22. 建設業免許 讓渡時 다른 法令에 의한 免許도 같이 讓渡해야 하는지 與否 = 191
      • 23. 免許更新 申請中에 建設業 讓渡 可能與否 = 191
      • 24. 免許讓受時 工事實績 承繼 與否 = 191
      • 25. 建設業免許 讓受者의 免許更新 申請 時點 = 192
      • 第8節 建設業 免許貸與
      • 1. 建設業免許貸與에 대한 建築主 處罰 및 直接施工 = 193
      • 第5章 建設工事都給의 制限
      • 第1節 都給限度額의 適用
      • 1. 가스溫水 보일러 施工에 대한 都給限度額 適用方法 = 196
      • 2. 長期繼續工事의 年次別 分割下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方法 = 196
      • 3. 하나의 建築物을 分割下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方法 = 197
      • 4. 同一構造物 工事 分割下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方法 = 197
      • 5. 同一工種의 棟別分割下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方法 = 198
      • 6. 發注者의 豫算事情으로 分割契約時 都給限度額 適用方法 = 198
      • 7. 同一構造物을 同一人과 分割下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 = 199
      • 8. 터널工事를 同一人에게 數回 分割下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 = 200
      • 9. 自己工事(共同住宅事業承認) 都給限度額 適用與否 = 200
      • 10. 共同都給의 경우 都給限度額 適用 = 201
      • 11. 共同受給人間의 出資比率을 區分하여 明示한 경우 都給限度額 適用 = 201
      • 12. 單價契約方法에 의할 경우 都給限度額 適用 = 202
      • 13. 都給限度額의 適用時點 = 202
      • 14. 都給限度額이 設計價 未達時 入札參加可能 與否 = 203
      • 15. 都給限度額適用 排除 可能 與否 = 203
      • 16. 都給限度額 適用基準인 工事金額의 槪念 = 204
      • 17. 變更施工者의 都給限度額適用 基準 = 204
      • 18. 美國側이 選定한 業體와 契約한 建設業體에 대한 都給下限 適用與否 = 205
      • 19. PQ對象工事의 都給限度額의 適用 與否 = 205
      • 20. PQ發注工事의 下都給契約에 대한 都給限度額 適用 與否 = 206
      • 21. 建設業免許 特例規定에 의해 免許取得者로 看做되는 者의 都給限度額의 適用 = 207
      • 22. 他業種간 共同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方法 = 208
      • 23. 同一人과 2個의 專門工事를 下都給契約締結時 都給限度額 適用 方法 = 208
      • 24. 都給限度額을 초과하여 建設工事를 都給한 發注者의 處罰與否 = 209
      • 25. 勞務部分만 下都給時 都給限度額 適用 方法 = 209
      • 第2節 都給限度額의 決定
      • 1. 新規免許 取得時 旣存免許實績의 承繼與否 = 213
      • 2. 發注者提供 資材費의 工事實績包含 與否 = 214
      • 3. 建設業免許 重複保有 兼業業體의 都給限度額 基準金 算定 = 214
      • 4. 株金納入準備金의 都給限額準備金으로의 認定與否 = 215
      • 5. 共同都給시 共同都給比率에 따라 實績을 認定받을 수 있는지 與否 = 215
      • 6. 地域義務 共同都給工事의 工事實績 認定範圍 = 215
      • 7. 都給限度額의 承繼 與否 = 216
      • 8. 未處分 利益剩餘金의 都給限度額 基準金 認定 與否 = 216
      • 9. 建設工事 實績認定 基準日 = 217
      • 10. 免許取得 以前에 施工한 工事實績의 都給限度額 算定時 反映 與否 = 217
      • 11. 讓受人의 都給限度額 算定方法 = 218
      • 12. 建設業者인 法人間 合倂시 存續法人의 都給限度額 = 218
      • 13. 免許讓受者의 讓渡者 工事實績 承繼 與否 = 219
      • 14. 建設業免許 讓受人의 都給限度額 決定 = 219
      • 第3節 建設工事都給契約의 原則
      • 1. 下受給人의 變更된 都給限度額 範圍內에서 旣締結된 下都給工事 契約內容 變更可能 與否 = 222
      • 2. 不實施工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222
      • 3. 設計圖書上의 漏落등을 事由로 施工을 拒否하는 경우 建築主의 措置 = 223
      • 4. 氣溫變化, 資材波動 및 人力難이 天災地變 또는 不可抗力 該當 與否 = 223
      • 第6章 수급인의 瑕疵擔保責任
      • 瑕疵 該當 與否
      • 1. 施工上의 瑕疵該當 與否 = 227
      • 2. 塗裝部位의 變色·脫色등이 瑕疵에 該當하는지 與否 = 227
      • 3. 水質汚染이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該當되는지 與否 = 228
      • 4. 分離發注時 각 部分에 대한 瑕疵擔保責任 = 228
      • 瑕疵責任期間
      • 1. 工種別 區分없이 全體工事에 대하여 瑕疵擔保責任 期間을 定하는 것이 妥當한지 與否 = 229
      • 2. 瑕疵補修期間 變更時 適用方法 = 229
      • 3. 瑕疵擔保責任期間 經過以後 瑕疵補修責任 與否 = 230
      • 4. 精算處理後 下受給人에게 再施工 要求 可能한지 與否 = 230
      • 第7章 下都給의 制限
      • 一括下都給 禁止
      • 1. 아파트 4個棟을 都給받아 이중 1個棟을 下都給時 一括下都給 該當與否 = 233
      • 2. 分割契約時 特定契約分 工事金額의 一定額을 下都給하는 것이 一括下都給에 該當하는지 與否 = 234
      • 3. 道路 建設工事中 高架道路와 地下車道 일부 下都給時 一括下都給 該當與否 = 234
      • 4. 1人의 專門建設業者에게 年次別로 下都給時 一括下都給 該當與否 = 235
      • 5. 1個棟의 建築工事를 下都給하는 경우 一括下都給 禁止 抵觸 與否 = 235
      • 6. 免許重複保有 專門建設業者에게 全體工事 下都給時 一括下都給 該當與否 = 236
      • 7. 免許重複保有 1인의 專門建設業者와 工事種類別로 下都給 可能 與否 = 237
      • 8. 長期繼續工事의 一括下都給 該當 與否 判斷의 基準등 = 237
      • 9. 下水處理場 建設工事中 機械工事의 전부를 下都給할 수 있는지 與否 = 238
      • 10. 地下鐵 長期繼續工事의 一括下都給 該當與否등 = 238
      • 11. 一括下都給 許容規定上 '島嶼地域'의 範圍 = 239
      • 12. 都給받은 專門工事中 主된 工種 下都給 可能與否 = 240
      • 下都給 可能與否
      • 1. 橋梁用 鐵構造物 工事를 同一人에게 製作과 設置를 分離하여 下都給할 수 있는지 與否 = 241
      • 2. 鐵鋼材 製作·設置工事의 下都給可能 與否 = 241
      • 3. 강교제작 및 設置工事를 鐵鋼材設置工事業者에게 下都給할 수 있는지 與否 = 242
      • 4. 發注者의 下都給承認 要件 = 242
      • 5. 하수급인의 都給限度額이 受給人보다 높은 경우 下都給 可能 與否 = 243
      • 6. 下都給通知 接受拒否 = 243
      • 7. 低價落札工事에 대한 下都給 禁止 可能 與否 = 244
      • 8. 資材와 施工部門을 區分하여 下都給 可能한지 與否 = 244
      • 9. 特許를 所持한 無免許業體에게 下都給이 可能한지 與否 = 245
      • 10. 借款道路工事의 一部區間을 下都給받는 경우 建設業法 抵觸 與否 = 245
      • 11. 2개業種의 專門免許所持者의 複合工事 下都給 可能與否 = 246
      • 12. 工事一部를 分割하여 一般建設業者에게 下都給 可能한지 與否 = 246
      • 13. 建築物 工事中 骨造部分을 鐵筋콘크리트業者에게 下都給時 法抵觸 與否 = 247
      • 14. 一般(特殊)建設業者間의 下都給許容 與否 = 247
      • 15. 建設工事를 分割하여 同一業體와 下都給契約締結이 可能한지 與否 = 248
      • 16. 터널工事의 附帶工事만 土工事業者가 下都給받아 施工할 수 있는지 與否 = 249
      • 17. 一般建設業者가 專門工事만을 下都給 받을 수 있는지 與否 = 249
      • 18. 支店名義의 下都給契約締結 可能與否등 = 250
      • 19. 一般建築工事 및 電氣工事의 建築工事業者 一括受給可能與否 = 250
      • 20. 下都給通知 義務與否 및 未履行時 處罰規定등 = 251
      • 共同都給工事의 下都給關聯
      • 1. 專門建設業者間의 共同下都給 및 再下都給可能 與否 = 252
      • 2. 專門建設業者間 免許補完을 위한 共同都給이 可能한지 與否등 = 253
      • 3. 2以上의 專門工事가 複合된 工事의 業種分類 및 共同下都給 可能與否 = 253
      • 再下都給 關聯
      • 1. 下都給받은 特殊建設工事의 再下都給 可能與否 = 255
      • 2. 專門工事의 下都給 可能 與否 = 255
      • 3. 再下都給 該當 與否 = 256
      • 공사일부의 義務下都給等
      • 1. 義務下都給 適用方法 및 民間 發注工事 適用與否 = 258
      • 2. 特殊工事를 特殊建設業者에게 下都給時 下都給 比率 適用方法 = 258
      • 3. 義務下都給 比率(30/100)의 意味 = 259
      • 4. 義務的으로 下都給하여야 하는 工事의 工事金額 算定方法 = 259
      • 5. 義務下都給 對象 工事金額의 基準 = 260
      • 6. 義務下都給 適用方法등 = 260
      • 7. 義務下都給, 一括下都給, 下都給通知등 = 261
      • 8. 契約內容 變更으로 工事金額 增加할 때 義務下都給 適用與否 = 263
      • 9. 低價落札된 工事도 義務下都給 對象이 되는지 與否등 = 264
      • 10. 義務下都給 對象工事 與否 = 264
      • 下都給代金의 支給等
      • 1. 建設業法 違反과 下都給工事 代金支給 = 266
      • 第8章 建設業紛爭調停委員會
      • 1. 紛爭調停委員會의 調停對象 與否 = 268
      • 第9章 建設技術者 配置
      • 建設技術者의 現場配置
      • 1. 複合工事의 建設技術者 現場配置 基準 = 271
      • 2. 建設技術者의 現場配置基準이 되는 工事金額의 意味 = 271
      • 3. 建設技術者 現場配置 基準의 工事金額 算定基準 = 271
      • 4. 工區別로 分割施工工事의 建設技術者 配置 基準 = 272
      • 5. 設計變更으로 工事金額이 增額된 경우 現場技術者 變更配置 與否 = 272
      • 6. 下都給工事의 建設技術者 現場配置 與否 = 273
      • 7. 機械設置工事의 技術者 現場配置基準 工事金額 = 273
      • 8. 住宅建設工事의 경우 建設技術者 配置基準 = 274
      • 9. 建設技術者 重複配置 可能與否 = 274
      • 10. 技術者 重複配置 許容範圍 = 275
      • 11. 地下鐵工事의 建設技術者 重複配置 可能與否 = 275
      • 12. 아파트工事現場에서 工區別로 下都給받은 경우 建設技術者의 重複配置可能 與否등 = 276
      • 13. 發注者의 現場配置 技術者 交替要求에 應하여야 하는지 與否 = 277
      • 14. 發注者의 技術者 交替 配置 要請이 建設業法上 適合한지 與否 = 277
      • 15. 建設技術者의 現場配置 基準變更時 適用方法 = 278
      • 16. 發注者가 直上現場配置 技術者를 要求할 수 있는지 與否 = 278
      • 17. 建設技術者 現場配置 基準중 '該當分野'의 具體的 意味 = 279
      • 18. 20億未滿의 建築物工事에 配置할 技術者 種類등 = 279
      • 19. 아파트 屋外共同溝 設備工事 現場에 建築設備技士 配置 可能 與否 = 280
      • 20. 建設技術者 現場配置基準 改正內容의 適用 時點 = 280
      • 21. 現場配置 技術者 經歷算定基準등 = 281
      • 22. 同一工事를 2以上의 契約으로 分割發注時 技術者 配置基準 = 281
      • 23. 改正 技術者 配置基準의 適用時點 = 282
      • 24. 2以上 共同名義로 住宅建設事業 施行時 技術者 現場配置 基準 = 283
      • 建設技術者 兼職의 禁止
      • 1. 建設業體와 建築事務所에 技術者 兼職 可能與否 = 284
      • 2. 建設業體所屬技術者의 自己事業 可能與否 = 284
      • 3. 建設技術者의 兼職規定 違背與否 = 285
      • 4. 共同都給工事의 建設技術者 配置基準 = 285
      • 第10章 監督·罰則
      • 營業停止等
      • 1. 再開發 事業推進委員會 住民總會에 參與하는 것이 營業活動에 該當되는지 與否 = 291
      • 2. 營業停止로 인해 實績未達인 경우 營業停止등의 處分對象 該當與否 = 292
      • 3. 工事實績이 없는 경우 制裁處分 事由에 該當되는지 與否 = 292
      • 罰則
      • 1. 無免許施工時 處罰規定 = 293
      • 2. 建設工事實績의 虛僞申告時 處罰規定 = 294
      • 過怠料
      • 1. 過怠料 賦課基準 = 297
      • 第11章 其他
      • 勞賃에 대한 押留의 禁止
      • 1. 押留禁止 對象에 該當하는 勞賃의 範圍 = 298
      • 2. 延滯料를 控除한 殘額으로 勞賃 支拂하는 경우 建設業法 違背 與否 = 299
      • 建設工事 入札參加 資格
      • 1. 土木建築工事業으로 入札參加資格을 制限한 경우 土木과 建築工事業免許 重複所持者의 入札可能與否 = 300
      • 2. 水質汚染防止施設工事의 入札參加資格 = 300
      • 3. 建築工事와 電氣工事가 複合된 工事의 施工資格 = 301
      • 4. 無免許業者와 建設業者의 共同都給可能 與否 = 301
      • 分離發注
      • 1. 一般工事와 造景工事가 複合된 경우의 分離發注 與否 = 303
      • 2. 共同住宅工事를 工種別로 分割都給可能 與否등 = 303
      • 經過措置
      • 1. 鋪裝工事業 廢止후 同 免許基準을 維持하여야 하는지 與否 = 306
      • 2. 土木工事와 鋪裝工事가 複合發注되는 境遇의 施工資格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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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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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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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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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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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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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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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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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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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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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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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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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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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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