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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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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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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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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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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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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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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본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요구 거절권 내용은 대부분 민법상 해지권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 보다 가중된 사유이므로 과연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거절권과 함께 민법상 법정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이 있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임차인이 2期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상 법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이것은 본 법 제15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본 법이 많은 논란을 감수하면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요구거절권의 일부 내용이 사문화(死文化)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 낭비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본 법이 상가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즉 본 법상 갱신요구거절권의 내용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기준에 해당한다면 법정해지권으로 규정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요구거절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러한 입법적 해결 노력은 본 법이 일반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며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rrent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law) does not define separate termination right. Further, even if the objective of contract cannot be achieved, the law assigns right for denial of renewal to the lessor. However, the items of each item are similar to the right of termination on droit civil or additional reason. This rises a problem which is whether or not the right for denial of renewal and can be assigned to the lessor with right to terminate contract. This has been a controversy issue so far and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problematic judgement recently (2014.7.24. announcement 2012C28486, hereinafter the judgement). Regarding the contents, if the lessee does not pay lease fee for 2 times, the lessor can terminate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part 640 of droit civil. In addition, agreement on this does not violate mandatory of the part 15 of this law. Such attitude does not cause legal problem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law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difficulties even with exception on general principle of droit civil, it cannot be free from dying off or waste of legislation of parts of the regulation on right for denial of renewal.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review on precedent, first of all, “legislative settlement” can be seen as the method for minimization of unneeded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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