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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개정안에 관한 일 고찰 = A Review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Maritim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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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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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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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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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개정된 지 16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는 개정작업에 앞서 해상법상 선주책임 등 각종 책임제도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고 운송법리의 명확화 및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이번 법개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한편으론 화주의 지위강화를 주창한 바 있다.<BR> 그런데 해상화물운송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우리나라 운송인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정안 제797조의 운송인의 책임의 한도 중 중량당 책임한도규정의 도입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하면서도 철제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중소형 선사의 경쟁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양보하더라도 중량당책임제한규정의 도입없이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헤이그비스비규칙의 금액가지로 인상하는 정도로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정안 제817조에서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미국향발 운송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내소송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해운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BR>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볼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해운업계는 마지막까지 해운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n amendment to the current Maritime Commercial Code, which has been in force for 16 years since 1991 year is in process. The Special Amendment Committee, who is in charge of this amendment, has declared that it will seek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to several liability regimes such as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clarification of principles of law related to carriage at sea and smooth trade thereby and strengthening shipper’s positions in the carriage contract of goods.<BR> By the way, there are some Articles, which are likely to affect badly competitiveness of Korean carriers. The proposed amendment Article 797 introduces weight limitation into the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It is not advisable to accept this amendment, which will cause serious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mid-small sized carriers, who carry mainly steel products, whilst it will produce little advantage to the other interesting parties in Korea. Where never is not supported enough, without introduction of weight limitation increasing package limitation amount up to Hague Visby’s one will have to be a final concession. And, new Article 817, by which compulsory application of this Code is introduced, will have to be made very carefully since it will bring bad influence upon the carriers, especially being employed in trading with the U.S.A, through increased litigations in Korea rather than in the U.S.A. Further, such compulsory application of law may cause unexpected and unreasonable result in future, because international trading laws change faster than this Code does.<BR> It is recommended for the shipping industry to pay final attention to this matter and move as required, while the Parliament collects public opinions prior to rule-making, so that they do not arrive at the unwanted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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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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