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에 관한 소송법적 논의 =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ve Issues on Search and Seizure of Crime Scene Evidence Obtained by Crime Investigators: Focused on Trace Evid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5-236(22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범죄현장의 과학수사요원들이 범죄수사 현장에서 갖는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해석상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과학수사요원들은 범죄현장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지문, 혈흔, 족적 등과 같이 물체의 압력에 의하여 남겨진 압력증거(impression evidence)는 압수의 대상인가? 둘째, 과학수사 증거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매개체도 반드시 압수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지문, 혈흔, 족적 등과 같은 압력증거는 유체물이 아니며 소유권, 점유권의 대상도 될 수 없으므로 압수 또는 영치의 대상물로 볼 수 없다. 인체시료의 수집행위와 관련, 인체시료는 소유권, 점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물도 아니므로 영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상 감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디엔에이법 제7조가 디엔에이감정을 목적으로 범죄현장 등에서 발견된 인체시료의 수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서도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는 수사상 수색 또는 검증에 해당하므로 그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등에 그 상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둘째, 지문, 족적 등 압력증거물은 이를 분석, 대조하여 알게 되는 신원의 동일성 여부 등이 증거가 된다. 따라서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지문과 그 지문이 묻어 있는 매개체를 반드시 압수하여 법정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압력증거는 이를 촬영한 이미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 사실인정자가 그 동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채취과정 등이 검증조서 등에 상세히 기재되어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원칙(chain of custody)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legal issues regarding obtaining evidence left at a crime scene and develops theory of analysis on the related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s. The crime scene investigators of police raise legal issues as follows. First, is impression evidence such as fingerprints, blood patterns, and footprints, the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Second, should crime investigators also seize material where impression evidence is being obtained?
The paper develops interpretative analysis as follows. First, impression evidence is not material objects itself. Nor is the object of ownership or possessory right. Regarding human specimen which is left at a crime scene, crime-scene investigators may obtain DNA samples without a warrant as the DNA Act allows it on the condition that the sampling process is exactly recorded on a report by crime investigators. Second, crime-scene investigators need not necessarily seize and present at a trial the material where the impression evidence is obtained because the evidence of a matter of fact is not the material or fingerprint itself but the result of analysis of fingerprint conditioned that the chain of custody is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crime investig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